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생활화학제품 2,213개 안전성 조사…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집중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국내 유통 제품 31개, 해외직구 제품 189개 판매 차단·행정처분 등 신속 조치 

▷ 해외직구 인센스·아로마오일,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미용접착제 등에 부적합 집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 8월까지 국내 유통 및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2,213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2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거나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가운데 제품 유통현황과 최근 위반·부적합률 등을 고려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국내 유통제품은 그간 정기적인 안전성 조사와 후속조치를 이어온 가운데, 올해 조사한 국내 유통제품 1,313개 중 안전기준 위반제품은 31개로 위반률은 2.4%였다. 이는 2024년 3.2%, 2025년 3.7% 등 최근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 위반제품은 방향제 6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4개, 세정제·접착제·특수목적코팅제·탈취제·물체도색제 각 3개 등 모두 12개 품목에서 확인됐다.


반면,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은 국내 유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구매 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부터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물량을 연간 2,000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그간 부적합률이 높았던 접착제, 도색·코팅제품과 계절·시기별 소비자 수요가 많은 방향제, 세정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들 품목을 포함해 해외직구 제품 900개를 조사한 결과, 18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21%의 부적합률을 보였다.


특히 방향제와 도색·염색·코팅, 접착 제품에서 부적합이 집중적으로 확인됐다. 부적합제품 189개를 소비자의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향을 내거나 냄새를 없애는 제품이 75개(인센스, 아로마·향 오일, 실내·차량용 방향제, 탈취제), △물체에 색을 입히거나 표면을 보호하는 제품이 69개(자동차 보수용 페인트펜, 가죽·신발 염색제, 방수·김서림 방지제, 광택제), △물체나 장식물을 붙이는 제품이 30개(네일·속눈썹 접착제, 공예·주얼리·신발용 접착제)였다. 이들 제품은 전체 해외직구 부적합제품의 92.1%를 차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사 결과가 확인된 국내 유통제품에 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행정처분 절차에 즉시 착수했다. 이와 동시에 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위반 제품이 계속 판매·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조·수입자에게 판매·사용중지, 자발적 회수 및 소비자 고지를 권고하고 온라인 판매처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해 시장에서 우선 격리했다. 이후 해당 제품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제조·수입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모두 완료했다. 


해외직구 부적합제품도 확인 즉시 해외 온라인 판매처에 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 해당 제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해 국내 반입 차단을 함께 추진했다. 앞으로도 위해 제품이 새로운 판매 경로를 통해 재유통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부적합 제품의 제품명, 제품사진, 판매처, 조사 당시 판매 인터넷 주소(URL) 및 위반·부적합 내용 등 상세정보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혜인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기준 위반·부적합 제품은 조사결과가 확인되는 즉시 시장에서 격리하고 후속조치까지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내 유통제품은 행정처분 절차와 국내 온라인 유통사에 대한 판매 차단 요청을 동시에 진행하고, 해외직구 제품은 해외 온라인 판매처의 차단과 관세청 통관보류를 병행해 위해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새로 반입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은 국내 유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 대상이 아닌 만큼, 소비자도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구매하려는 제품이 초록누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으로 공개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안전기준 위반·부적합 제품 목록.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책임자  과  장   허혜인  (044-201-6805)  담당자  주무관  김희영  (044-201-6809)  담당 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책임자  센터장   방혜원  (02-2284-1860)  담당자  선임연구원  이현주  (02-2284-1891)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3. 06:57 기준

  1. 모든 폐가전 무료로 배출, 이렇게 버리세요! 순위동일
  2. '고향가는 길' 부담 낮춘다…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주유소 100원 ↓ 단계상승 1
  3.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단계상승 3
  4. 결혼·출산부터 취업·AI까지…우리 가족이 체감할 2027년 예산 NEW
  5. 한미일 "대화와 외교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비핵화 공조" NEW
  6.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