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재외동포청, 입양동포·청년이 겪는 제도 불편 개선 제안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재외동포청, 입양동포·청년이 겪는 제도 불편 개선 제안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로 4건 국무조정실 제출

- 입양동포 뿌리찾기 창구 일원화, 동포청년 학업·취업 지원 확대 등 담아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입양동포와 국내외 청년들이 현행 제도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 4건을 발굴해 지난 9월 17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제출한 과제는 ▲입양동포 뿌리찾기 지원체계 일원화 ▲국내 동포청년 학업·취업 사각지대 해소 ▲동포청년 국내기업 인턴십 신설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지원연령 연장이다.


ㅇ 이들 과제는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는 특별전담조직의 검토와 보완을 거쳐 9월 말 범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로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 첫 번째 제안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입양동포의 뿌리찾기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해외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 정보를 확인하거나 친가족을 찾으려면 여러 기관을 각각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ㅇ 재외동포청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서비스를 재외동포청 중심으로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 국내 동포청년의 학업과 취업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도 담았다.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 청년은 약 22만 명에 이르지만 외국 국적이거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등으로 국가장학금이나 내일배움카드 등 일부 청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ㅇ 이에 내년부터 자체 학업 지원 대상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취업 지원 대상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치-학업-취업-정착' 단계에 맞춘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 해외 동포청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기업 인턴십 신설도 제안했다. 34세 이하 해외 거주 동포청년 가운데 연간 30명을 선발해 국내 기업에서 직무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운영하는 내용이다.


□ 군 복무로 국내 청년의 동포 기업 인턴십 지원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도 개선 과제에 포함했다. 현재 34세 이하인 지원 연령 상한을 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하는 방안이다.


ㅇ 유사한 정부 청년 사업과 나이 기준을 맞춰 군 복무로 지원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  재외동포청은 국민과 재외동포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제안을 포함해 8개 후보 과제를 발굴한 뒤,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자체 특별전담조직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이번 4개 과제를 선정했다.


ㅇ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26.3.6.)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5월에도 1차로 3개 과제를 제출해 개선을 추진 중이다.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입양동포가 뿌리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나 청년들이 제도의 허점으로 기회를 놓치는 문제는 당사자에게는 절실한 문제"라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여 불편을 하나씩 찾아 고치고, 필요한 지원에서 소외되는 동포가 없도록 제도를 계속 살피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책임자

   과장  황유경(032-585-3141)

담당자

주무관  유대원(032-585-3150)

“이 자료는 재외동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자원안보 중장기 로드맵 마련, 위기에 강한 자원안보 대비태세 구축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3. 10:52 기준

  1. 이 대통령, '평화공존' 3대 청사진 제시…"북핵 중단·축소, 핵 없는 한반도로" 순위동일
  2. 영상 한국에서 연구하는 거, 솔직히 어때요? 단계상승 2
  3. '고향가는 길' 부담 낮춘다…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주유소 100원 ↓ 순위동일
  4.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NEW
  5. 영상 기후행동요원 코드명 : 미션그린 단계하락 3
  6. 유아 입학·분반시험 10월부터 금지…'4세·7세 고시' 차단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