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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자진신고자 감면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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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실효성은 높이고, 반복담합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행정예고
- 조사개시 후에는 1순위 자진신고자도 과징금 75% 감경 -
-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 개정(안)은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자진신고의 시점과 사건에 대한 기여도를 감면 수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조사개시 전 자진신고 유인을 높이는 한편,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한을 강화하는 등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개선하여 담합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을 보다 용이하게 적발하는 한편, 가담자 간 신뢰를 무너뜨려 카르텔 형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국민 생활에 피해를 끼치는 반복적인 담합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감면 수준을 합리화하여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하면서도 자진신고 유인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 '26.8.4. 보도자료 "2026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참조
  이번 시행령 및 감면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개시 전·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수준 차등화

   현행 법령은 공정위 조사개시 전·후와 무관하게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와 공정위가 이미 담합 혐의를 인지하고 조사를 개시한 후에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각각 사건 처리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므로, 공정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혜택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개시 전·후 자진신고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조사가 개시될 때까지 최대한 담합을 유지하면서 버티려는 잘못될 유인을 제공할 우려도 있다.

  이에 조사개시 전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되, 조사개시 후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75% 감경하는 것으로 혜택을 명확히 차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사 개시 전 신고 유인을 제고하여 담합의 조기 적발과 신속한 와해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한 강화

  현행 법령은 자진신고 감면을 받거나,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에 다시 담합행위를 반복하여 적발될 경우 자진신고 감면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이후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감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반복담합에 대한 제재와 예방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반복적 법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억지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반복 담합이 5년 이후 10년 이내 발생한 경우에도 자진신고 과징금 감경 혜택 수준을 1/2로 축소*하여 반복 담합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을 높이고, 자진신고 감면이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 (조사개시 전 1순위) 면제 → 50% 감경, (조사개시 후 1순위) 75% 감경 → 37.5% 감경(2순위) 50% 감경 → 25% 감경

  아울러,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의 감면 제한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법령은 반복 담합 감면 제한 대상을 ①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사업자가 다시 담합행위를 경우, ②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다시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를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담합'의 경우 감면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되어, 여러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요건을 삭제하여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이 새롭게 담합행위를 한 경우 사업 분야와 무관하게 감면 제한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반적으로 시정조치는 적발된 담합과 관련된 시장의 관련 품목에 대하여 부과

3. 반복 법위반 사업자 판단 기준 개선

  종전에는 담합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사업자가 법인 분할·신설 및 영업양도 등을 통해 사업을 양도한 후, 새로운 법인을 통해 담합을 반복하더라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그 새로운 법인에 대해 자진신고 감면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반복 담합에 따른 감면 제한을 합병·분할·분할합병 및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해당 담합과 관련된 사업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회사분할·영업양도 등이 반복 담합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4. 감면고시 규정 정비

  위와 같은 시행령 개정 및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고시 규정도 함께 정비한다. 우선, 반복 담합의 판단 기준을 신설한다. 반복 담합의 법령상 문언인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를 공정위 제재 또는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후 새로운 담합을 합의·실행하거나 기존 담합을 계속하는 경우라는 의미로 구체화하여 자진신고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전에 감면고시에서 규정했던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의 감면 제한 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감면고시에서 삭제하고, 현행 감면고시 제17조(고발여부) 규정을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제44조제1항 및 동조 제5항)의 위임 범위에 맞게 삭제하여 법적 정합성과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1분기 중 시행령 및 감면고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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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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