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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수급 안정화 및 중동 의존도 완화를 위해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확대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한시적('26.9~12월) 환급 요건 완화 및 환급 한도 확대 의결 |
정부는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를 개최(서면)하여 '26.9~12월 한시적으로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 부담금 신설·변경·폐지 등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 및 운용방향 심의(부담금관리기본법 제9조)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수입업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법정 부담금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 (수입) 16원/ℓ(원유·석유제품), 3,800원/톤(발전용 천연가스), 24,242원/톤(비발전용)
(판매) 36원/ℓ(고급휘발유), 62,283원/톤(부탄)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중동 외 지역(미주·유럽·아프리카)에서 수입한 다변화 원유에 한하여 중동산 원유 대비 발생하는 운임차액의 일부(현재 약 25% 수준)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수급 차질 해소를 위해 지난 4~6월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 완화 및 환급 한도 확대를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환급 확대 정책을 재시행하기로 의결했다.
금번 의결로 지난 4~6월과 동일하게 기존 환급 요건인 최소 도입물량(400만배럴) 및 장기계약(1년) 요건이 적용 제외되고, 환급 한도도 운임차액의 최대 100%(해당기간 중 납부한 원유 수입부과금 한도내)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의 다변화 원유 수입 운임 부담이 경감되어 원유 도입선 다변화 유도 정책수단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 상황과 기업활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부담금 제도를 운용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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