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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국민 불편은 줄이고 행정은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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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국민 불편은 줄이고 행정은 효율화 

- 10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 조사제도 개선 및 업무 효율화 위한 AI 보조기능 시범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일(목)부터 12월 31일(목)까지 3개월간 2026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되며, 하반기에는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9종을 바탕으로 11종 복지사업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은 상반기에만 조사


  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국민의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소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시근로소득 판정 자료에서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 간 시차가 1년이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을 제외한다. 


  그동안 상시근로소득 판정에는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국세청 종합소득을 후순위로 보충적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자료 반영 시기의 차이로 인해 이미 중단된 소득을 국민이 반복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등 불편을 야기해 왔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득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여 불필요한 소명이 줄어들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반복적인 자료 확인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조사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AI 정책실험실* 참여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시범 운영한다. 


   * 복지행정 분야 AI 서비스의 활용성·정확성 등 검증을 위해 지방정부 현장에서 실증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3개 시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


  주요 기능은 ①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등 수기 확인이 필요한 자료의 패턴 분석, ② 다양한 참고자료를 수급자 중심으로 간편 조회, ③ 소득재산조사 결과와 이의신청 방법을 쉽고 상세하게 안내하는 서비스 등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도 9월 27일(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목) 오전 8시까지 진행된다. 정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이나 현장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신청도 가능하다.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보건복지부는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AI 등 새로운 기술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조사 과정에서 이의신청과 소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타 복지제도를 신속하게 안내하여, 수급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개요

             2. 확인조사 활용 소득재산 정보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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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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