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법제처, AI로 국민과 법의 거리를 좁힌다

2026.09.29 법제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법제처, AI로 국민과 법의 거리를 좁힌다



- '국민과 법 사이, AI가 더 가깝게' 슬로건 下, AI 법제플랫폼 구축 집중 홍보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민과 법 사이-AI가 더 가깝게'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과 공무원이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요 사업과 서비스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AI 기술이 단순히 디지털 전환을 넘어, 국민에게는 보다 쉬운 법령정보 접근을, 공무원에게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알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법제처는 AI 기반 법제서비스 구축을 선제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AI를 활용한 정책 홍보에도 역량을 모으고 있다.

 

법제처는 우선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세계법제정보센터에 도입될 AI 기반 서비스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지난 8월 제2차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누구나 자연어 질문만으로 필요한 법령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를 2027년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해외 법제정보 활용을 돕는 차세대 세계법제정보플랫폼도 2027년 말 시범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기 위해 제작한 콘텐츠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중소기업 등 서비스 이용자의 목소리와 함께 미래 청사진을 담은 '법, 미래를 잇다' 시리즈(세계법제정보센터편·국가법령정보센터편)는 총 조회수 139만 회를 기록했다. 또한, 자녀가 노년의 어머니에게 AI 법령검색 방법을 알려주는 감성 광고영상 '당신의 언어로 만나는 가장 가까운 법'은 123만 회의 총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공감을 얻었다.


법제처·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으로 도입한 AI 법령비서 서비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7월 14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이 서비스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질문에 대해 1차적 검토의견을 제공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공무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공무원들의 인터뷰를 시리즈로 제작·확산함으로써 공직사회 AI 활용을 유도하고 있고, 앞으로 AI 서비스 구축 사업자, AI 민간 전문가 등의 인터뷰도 순차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법제처는 AI 사업을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홍보 방식 자체에도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가사, 멜로디, 뮤직비디오 제작에 AI를 활용한 콘텐츠 '법플리'는 다소 딱딱한 법제처의 업무를 노래로 알기 쉽게 풀어내어, 63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업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을 국민이 보다 간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AI 대변인' 디지털 브리핑도 운영해 오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AI는 국민이 법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을 넘어, 법과 국민의 거리를 실질적으로 좁히는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법제서비스를 확대하고, 보다 쉽고 친근한 방식으로 법령정보를 전달해 국민 누구나 법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주요 홍보 영상 섬네일 및 공식 SNS 채널 안내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대상 '세무사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 개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9. 11:22 기준

  1.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환급' 12월까지 연장…내년 예산 반영 순위동일
  2. 영상 OO마크 있는 재료로 갈비찜 약밥을 만들어봤습니다 NEW
  3.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상승 2
  4.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신청, 핵심만 빠르고 쉽게 단계하락 2
  5. 영상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달라진 점 자세히 보기 순위동일
  6. 취업 준비부터 직장 적응까지 '청년미래플러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