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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부터 제조・품질관리까지, K-바이오 CMC 산업 육성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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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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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6.9.29.(화) 11:00

< 9.30.(수) 조간 >

배포

2026. 9. 29.(화)



신약개발부터 제조・품질관리까지,

K-바이오 CMC 산업 육성방안 논의

- 문신학 차관, 바이오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CMC 산업 육성 논의

- 산업부-과기부, 공동 R&D 사업을 통해 개방형 CMC 플랫폼 구축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문신학 차관은 9월 29일(화), 판교 제2테크노밸리 위든타워에서 개최된 「CMC산업 역량 강화 세미나」 에 참석하여 의약품 원료·제조·품질관리(CMC) 산업 육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CMC는 원료(Chemistry), 제조(Manufacturing), 품질관리(Controls)의 약자로, 의약품을 원료 단계부터 제조 및 의약품 출시 단계까지 동일한 품질로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음을 심사당국에 입증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CMC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가 CMC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CMC서비스산업연구조합, 국가신약개발재단 등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산업통상부는 국내 CMC 산업 육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신규 R&D 사업을 추진하여 개방형 CMC 플랫폼을 구축하고, 후보물질 최적화부터 비임상, 임상 단계까지 포함하는 전주기 CMC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문 차관은 "CMC는 신약개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라며, "CMC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R&D, 인력양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광준

(044-203-4290)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노진환

(044-203-429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2pixel, 세로 237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5년 12월 11일 오후 9:06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27.1 (Windows)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슬로건_보도자료_하단.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50pixel, 세로 575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opentype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5pixel, 세로 129pixel



붙 임

 

「CMC 산업 역량강화 세미나」 개요


 

□ 개요

 

ㅇ (목적) 최근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CMC*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논의

 

* Chemistry, Manufacturing, Controls : 의약품 원료, 제조, 품질관리 전반을 의미

 

ㅇ (일시/장소) 9.29(화) 14:30~17:00 / 판교 위든타워 3층

 

ㅇ (참석자) 국내 CMC 산·학·연 전문가 60여명

 

ㅇ (주최) 한국CMC서비스산업연구조합(KCMC), 국가신약개발재단(KDDF),
연세대 바이오공정전문인력양성사업단(K-NIBRT),
한국산업기술연구조합연합회(KFRA) 공동주최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30 ~ 14:40

10'

개회사 및 환영사

· 김수동 이사장(한국CMC서비스산업연구조합)

· 박영민 단장(국가신약개발재단)

14:40 ~ 14:45

5'

축사

산업통상부 차관

14:45 ~ 14:50

5'

기념사진 촬영

-

14:50 ~ 15:40

50'

세미나

· 발제❶ 국내 CMC 산업 역량 강화와
글로벌 진출 전략

· 발제❷ CMC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15:40 ~ 15:50

10'

휴식

-

15:50 ~ 16:40

50'

패널토의

· 좌장 : 정진현 서울대 교수

· 패널 : 김형철 바이오PD 등 5인

16:40 ~ 16:55

15'

질의응답

-

16:55 ~ 17:00

5'

폐회사

이상래 교수(한국CMC서비스산업연구조합)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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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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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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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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