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희귀?소외암환자 치료비 부담 낮춘다, 10월부터 암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희귀 소외암환자 치료비 부담 낮춘다, 10월부터 암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및 요로상피암 치료제 '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요법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일부터 희귀·소외암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신약인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 '파드셉주'+'키트루다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되었다. 


 < ①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


 우선 희귀 유전자 변이(RET 융합*)로 야기되는 비소세포암과 갑상선 수질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희귀 유전자 변이 비소세포암은 폐암 환자 중에서도 1~2%의 환자에게만 발병되는 희귀한 암종으로 국내 환자 규모가 3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 RET(REarranged during Transfection)는 신체 내에서 세포의 성장을 조절하는 유전자로서, 변이 발생 시 세포의 정상적인 성장과 분화를 방해하여 암을 유발하는 인자로 작용 


 신약 '레테브모캡슐'은 기존 치료제인 세포독성항암제와 달리 해당 암세포만을 특정하여 공격하는 표적 항암치료제인 만큼 치료 부작용을 낮추고 치료 효과성을 높였다. 또한, 주사제가 아닌 먹는 약 형태인 만큼 매번 병원을 방문하여 장시간 대기하여야 했던 환자 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②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치료를 위한 신약 '빌로이주' 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위암은 5년 상대 생존율(2019~2023)*이 78.6%에 달하지만,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의 경우 중앙생존기간이 6~10개월, 5년 상대 생존율도 10%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치료가 까다로웠다. 신약  '빌로이주'는 기존 치료법 대비 내성 발생 위험률 41% 감소, 전체 생존기간 약 2배 연장 등 치료 효과성을 입증한 만큼 환자 치료비 부담 완화와 생명 연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해당 암 환자의 5년 생존율과 동일한 연도, 성별, 연령인 일반인의 5년 생존율의 비로 일반인과 비교하여 해당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한 확률(2023년 국가암등록통계) 


 < ③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 '파드셉주'+'키트루다주' >


 전체 암 발생 중 약 2.5%를 차지하는 소외 암종인 요로상피암 치료를 위해 신약 '파드셉주(한국아스텔라스제약)'과 기존 약제 '키트루다주(한국엠에스디)'의 1차 병용요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요로상피암은 다른 암종에 비해 질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기존 약제인 키트루다주는 1차 치료 실패 후 2차 치료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약이 있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요로상피암 환자들은 첫 치료 단계부터 키트루다주를 사용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차세대 신약인 파드셉주와의 병용 치료까지 건강보험 적용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암세포만을 정밀 공격하는 파드셉주와 암 환자의 면역세포를 강화하여 치료를 돕는 키트루다주는 작용 방식이 서로 다른 만큼 병용요법을 통한 치료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임상 결과에서도 기존 치료 방법 대비 전체 생존 기간이 약 2배 연장되는 등의 성과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이번 보험 적용 확대는 서로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낸 신약 간 병용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사실상 첫 사례란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현재 관련 법령상 각각의 제약사와 보건당국은 개별 협상을 진행해야 하고,두 제약사 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귀·중증질환자의 치료 사각지대 해소'라는 대승적 목표 아래 타협을 도출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번 선례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신약 간 병용요법 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고액의 약제비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게 되길 바란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희귀·중증질환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아이의 신호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원 강화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30. 13:07 기준

  1. 영상 개인정보위 엄지윤 주무관의 내 정보 지키는 ASMR (feat. 털·지·마) 단계상승 1
  2. 추석이 지나고 남은 쓰레기, 어떻게 버려야 할까? 단계하락 1
  3. 영상 평생 함께할 가족을 찾고 있다고? NEW
  4.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내달 1일 시행 단계하락 1
  5. 추석 연휴에 운전한다면? 기억해요 '착!한 운전 캠페인' 순위동일
  6. 이 대통령 "개혁은 정부의 존재 이유…말 아닌 행동으로 평가 받을 것"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