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 '미래산업과 청정에너지가 융합된 서해안 메가경제권, 새만금' 비전 제시

 - 공청회 의견과 관계 부처 협의 거쳐 10월 말 새만금위원회 심의 추진


□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9월 30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관계 부처와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만금 사업의 장기적인 비전과 개발 방향 및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법정계획


 ㅇ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 24~25일 군산·김제·부안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이어,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한번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됐다.


□ 새만금개발청은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AI·에너지 대전환 등 변화된 정책·산업·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새만금의 발전 전략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2021년 2월에 수립한 기본계획의 변경을 추진 중이다.


 ㅇ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의 핵심 방향은 △ 실행력 강화, △ 기업 중심 성장 지원, △ 지역과 동반성장, △ 환경과 조화의 네 가지다.


 ㅇ 기존 기본계획상 2050년까지 매립할 계획이었던 매립 면적 240.5㎢를 2035년까지 169.6㎢로 조정(유보지 12.2㎢ 포함 시 181.8㎢)하고, 산업 거점은 지역산업과 연계해 주변 도시 인근에 균형 있게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 '새만금 개발전략 수정.. 속도·실행력 높이고 지역동반성장에 초점('26.8.20.)' 보도자료 참고

□ 이날 공청회에서는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함께 제시했다.


 ㅇ 비전은 '미래산업과 청정에너지가 융합된 서해안 메가경제권, 새만금'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목표로는 ①미래 신산업과 에너지 혁신 거점, ②AI 기술 기반 지능형 스마트도시, ③균형성장을 이끄는 서해안 경제권 허브로 설정했다.


 ㅇ 이는 새만금을 하나의 독립된 개발 지역에서 벗어나, 첨단산업·에너지·농생명 산업을 육성하고 주변 도시를 함께 연결하는 광역 경제권의 중심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이다.


□ 특히, 새로운 비전과 목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세부 실행 전략으로 5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① 국가 경제를 이끄는 첨단 및 에너지산업 육성


  - 로봇·AI·수소 등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RE100 산업 기반을 확대해 글로벌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만든다.


  - 규제와 세제,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수출형 경제거점 기능도 강화한다.


 ② 기업이 모여들고 사람이 살기 좋은 정주 여건 확충


  -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새만금이 '메가특구'와 'RE100 산단'으로 지정받도록 노력하는 내용도 담고,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도 대폭 확대(7→10GW)한다.


  - 새만금 중심부는 글로벌 기업의 근로자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중심 도시권을 형성하여 생활 SOC도 충분히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③ 친환경 스마트 농업 기반의 글로벌 푸드밸리 조성


  - 새만금이 가진 대규모 농생명 기반과 새만금항 신항을 활용해 생산부터 가공·유통·수출까지 연결되는 글로벌 식품산업 거점을 육성한다.


  - 농업에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관광·산업과의 융복합도 확대한다.


 ④ 세계로, 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 새만금항 신항, 광역도로, 새만금 인입철도 등을 글로벌 산업·물류망으로 연결하여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 전주·익산 등 주변 도시와의 광역 교통망도 제시해 전북권 전체의 생활권을 함께 넓혀나갈 계획이다.


 ⑤ 새만금과 주변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광역 상생 기반 마련


  -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지역 생활 서비스까지 새만금과 주변 도시가 함께 성장하도록 '광역발전전략'도 제시했다.


  - 특히,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광역 협력체계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새만금과 주변 도시의 동반성장 기반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8월 24일~25일 진행한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도 검토해 이번 공청회 안에 보완했다.


 ㅇ 지난 설명회에서는 산업용지를 조속히 공급하고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RE100 산단 실현, 충분한 전력·용수 확보, 주변 도시와 연결되는 교통망 확충 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됐다.


  - 환경 분야에서는 수문 증설을 통한 해수유통 확대와 새만금호소 수질관리, 환경생태용지 보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ㅇ 이날 공청회에서는 도시계획·산업·환경·교통·에너지·농생명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기본계획 변경(안)의 실행 가능성과 보완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변경(안)을 추가로 보완할 계획이다.


 ㅇ 이후 새만금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10월 말까지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은 실행력을 강화하여 앞으로 10년 안에 무엇을 실제로 완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라며, "새만금이 미래산업과 청정에너지가 결합 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되도록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K-바이오랩허브 인천 송도에 "첫삽", "바이오 스타트업 혁신 거점으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30. 18:07 기준

  1. 이 대통령 "자주국방은 곧 주권…우리 바다는 우리 힘으로 지켜야" 순위동일
  2. '연 최대 19.4%' 2차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가입 신청 순위동일
  3. 추석 연휴에 운전한다면? 기억해요 '착!한 운전 캠페인' 단계상승 2
  4. 7급 공채에 지방인재 선발 30% 첫 달성…인적구성 다양화 지속 단계하락 2
  5. 추석이 지나고 남은 쓰레기, 어떻게 버려야 할까? NEW
  6. 영상 탱글탱글 어묵이 만들어지는 소리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