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공인민간자격의 응시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사례가 방지되고 지방정부의 응시료 지원이 공인민간자격까지 확대되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년 구직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공인민간자격 응시료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지방정부에 권고했다.
□ 공인민간자격은 민간자격 중 우수한 자격에 대해 국가가 공인 절차를 거쳐 공신력을 부여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인정한 민간자격으로,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응시하고 있으며 취득자의 74%가 30대 이하로 청년층의 능력개발과 취업 준비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최근 4년간(2022~2026년 6월) 98개 공인민간자격 중 36개 자격이 응시료를 인상했으며, 이들 자격의 평균 인상률은 20.0%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1.3%)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공인민간자격 시행자가 응시자에게 불리한 응시료 환불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청년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첫째,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과도한 응시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자격의 공인 또는 재공인 심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심사 기준에서 응시료 평가 항목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응시료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외부 전문 기관(회계·원가분석 분야)의 자문을 통해 검증하도록 하는 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둘째, 민간자격 공인 및 재공인 심사 시 「민간자격 표준약관*」이 정한 환불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응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심사 단계에서부터 확보하도록 했다.
* 민간자격 표준약관 :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교육부가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2019년 1월 제정)
셋째,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인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에 공인민간자격을 포함하여, 사업의 수혜자인 청년의 선택권 및 자격증 취득 기회를 확대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청년들의 능력개발과 취업 준비에 있어 경제적 여건에 따라 기회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