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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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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 국민권익위,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10.1~10.31) 운영

- 최근 3년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데이터 분석 결과, 2023년 대비 2025년 환경분야 부정수급 환수액은 약 5배, 환수처분 건수는 약 11배 증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 달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환경 관련 각종 주변지역 지원금* 등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 등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2023∼2025년) 부정수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5년 환경분야의 부정수급 환수액과 환수처분 건수가 2023년 대비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히 친환경자동차보조금 사업의 환수액이 2023년 대비 2025년에 약 6배 증가**하는 등 환경분야 정부지원금에 대한 집중 점검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 2023년 대비 2025년 환수액 약 5배 증가(5.6억→29.4억)
2023년 대비 2025년 환수처분 건수 약 11배 증가(129건→1,417건)

 

** 2023년 환수액 대비 2025년 환수액 27.3억 원 증가(5.2억→32.5억)

 

□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

 

 

 

ㅇ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장 전입하여 구매지원금을 부정수급

ㅇ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보조금 신청 당시 계획했던 충전시설의 용량을 임의로 축소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ㅇ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주민지원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주민지원기금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 부정수급

ㅇ 친환경 설비 구축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부풀려 환경정책자금을 과도하게 대출받고, 대출금 일부를 횡령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을 비롯하여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한편, 부정수급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한다면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에서 데이터 기반의 부정수급 현황 분석을 한 결과 최근 3년간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실태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환경분야의 정부지원금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정책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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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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