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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대전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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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73건 위반, 189건 사법처리, 284건 과태료 5억원 부과
- 특히, 폭발·화재·누출 관련 안전보건규칙 위반 91건 적발, 즉시 사법조치
- 생산 확대와 신규 인력 증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기반 확보 개선 조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6.1.(월)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대전사업장을 대상으로 '26.6.29. ~9.18.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6월 발생한 사망사고 유형인 폭발·화재와 업종 특성에 따른 위험물질누출 관련 안전조치, 유해물질 등 관리, PSM(공정안전보고서) 관리 현황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감독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대전사업장(대전R&D캠퍼스 포함)에서 총 47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189건*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284건에 대해서는 약 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 수급인(하청) 노동자 보호조치 5건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총 184건이었다. 이중 취약 위험요인인 폭발·화재 관련 46건,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45건으로 위반사항의 약 절반을 차지했고, 그 밖에 추락, 끼임 감전 등 위반도 93건 적발됐다. 

    폭발·화재 관련 주요 위반사항(46건)은 △폭발위험 장소 방폭미인증 전기·기계기구 사용(→스파크 발생 시 폭발·화재 위험) △경유탱크 인화방지망 미설치(→ 유증기 착화에 따른 폭발·화재 위험)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 미표시(→ 과압 운용 시 용기 파열 위험) 등이 확인됐다.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위반사항(45건)은 △과압이 형성될 수 있는 설비에 안전밸브 미설치(→설비·배관 파열 등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누출) △급성 독성물질 취급 시 누출 감지·경보설비 미설치(조기 발견 불가) 등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

<폭발·화재 관련>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 등 미표시(제120조)
스팀보일러 부생연료유에 대한 가스감지기 미설치(제232조제2항)
화학설비 설치 건축물 불연성 재료가 아닌 샌드위치 패널 사용(제255조)
비상발전기 경유(인화점 40℃) 탱크 인화방지망 미설치(제269조제1항)
분진·폭발 위험 장소 내 방폭미인증 전기·기계기구 사용(제311조제1항)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경유 및 납사유 저장탱크 밸브 개폐방향 미표시(제258조)
설비에 열팽창에 의한 과압이 형성될 수 있음에도 안전밸브 미설치(제260조제1항)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함에도 누출시 감지·경보설비 미설치(제299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산화규소 취급에도 국소배기장치 미설치(제422조)
밀폐공간 개방시 질소가스에 의한 질식 우려에도 원격측정 미실시(제619조의1제1항)

그 밖의 안전보건규칙 위반사항(93건)은 △위험장소 비상구 부적정 설치(→긴급상황시 위험) △작업발판 끝단 안전난간 미설치(→추락 위험) △모터 구동축 덮개 미설치(→끼임 위험) 등이었으며, 수급인(하청) 노동자 보호조치 위반사항*도 5건(위 93건에 미포함) 적발됐다.

* 작업장 순회점검 미실시, 위험물질 특별교육 미실시, 안전보건협의체 미운영 등

주요 위반 사례

<비상구> 위험물 취급장소에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비상구 미설치(제17조제1항)
<추락> 작업발판 끝단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제43조제1항)
<끼임> 모터의 구동축에 덮개 미설치(제87조제1항)
<감전> 탄약체계 부품 창고 접지 분접함의 접지 탈락(제302조제1항)

   과태료는 총 284건에 5억 510만원이 부과된다. 항목별로는 위험물질 관리 및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 관련하여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56건(1억 7,900만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7건(6,750만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4건(290만원) 등 87건이 적발되었고(2억 4,940만원), 공정안전보고서(PSM) 미이행 102건(2,570만원)이 확인되었으며, 그 밖에 안전보건표지 위반(28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위반(6건) 등 95건(약 2억3천만원)이 적발됐다.

  공정안전보고서* 주요 위반사항(102건, 2,570만원)은 가스누출 감지기 경보 설정값 및 기계 온도에 따른 인터락 설정치 기준 위반 등이었다.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유해·위험 설비가 있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이행하여야 함

    아울러, 최근 생산량 증가 및 신규채용 확대에도, 안전보건 관리 인력은 그에 맞추어 충원되지 않는 등 산업안전을 위한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감독을 통해 다수의 법 위반사항과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와 함께 개선 여부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인력·체계 보강을 지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방산업체라는 특성상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의 대표 대기업에서 화재·폭발 관련 안전수칙은 물론,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도 확인됐다"라며, "특히, '18년, '19년에 이어 동일 유형의 화재·폭발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기업은 이번 감독결과를 토대로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모두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4-202-8914), 성은창(044-202-8915), 김대규(044-202-8909)
            대전청 산재예방감독과  지수련(042-480-454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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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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