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담당 공무원이 직접 직권신청해 신속 보호'복지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
-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 국회 본회의 통과(10.1.) -
-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 -
- 위기가구는 담당 공무원이 생계급여 등 직권신청하여 신속히 보호 및직권신청 활성화 위한 담당 공무원 면책, 인센티브 제공 등 법적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일(목) 제439회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관련 보건복지부 소관 6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청주의 개선 6법')이 의결되어,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급여의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국민의 별도 신청 없이 조사·지급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지원 대상자는 담당 공무원이 복지급여를 직권신청하여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현행 복지급여는 신청주의 원칙으로 운영되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면 수급권이 있어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지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복지정책 방향을 국민이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국가·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확인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신청주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26.5.12., 국무회의 보고)
이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신청주의 개선 6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후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9.17.)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9.28.)하였다.
「신청주의 개선 6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원칙·절차 마련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은 복지급여에 관한 국가·지방정부의 책임 및 복지급여의 신청·조사·제공 등 기본적 절차를 규정한 일반법이다. 해당 법률에서는 국가·지방정부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을 위해 국민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지방정부가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국민의 신청이 없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정책의 방향을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법」에도 국가·지방정부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적정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복지급여의 수급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지급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절차를 마련하였다.
2.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없이 지급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출생하면 국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보편급여에 해당하므로, 신청 절차를 폐지하고 지급 절차를 전면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절차를 삭제하고 국가·지방정부가 아동수당 등의 수급권 발생 등을 조사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편하되,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동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를 '신청한 달'에서 '출생한 달'로 규정*하고,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을 재량에서 의무로 전환하여 국민의 아동수당 등 수급권을 보장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 (현행) 아동수당(부모급여)은 신청월로부터 지급하여, 출생 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월부터 신청월의 전월까지의 아동수당은 수급 불가 →(개선) 신청 없이도 출생월로부터 아동수당(부모급여) 수급 가능
3. 기초·장애인연금은 수급 자격 확인 시 별도 신청 없이 조사·지급※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특정 국민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복지급여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국가·지방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급 자격이 확인되는 국민에 대하여 별도 신청 없이 조사하여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법」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 간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존에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나,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급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기초연금 신청을 간주하여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제고한다.
또한, 「장애인연금법」은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해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연금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다.
* 기초·장애인연금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사람 또는 기초·장애인연금을 받다가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해 5년 동안 수급가능성을 조사하여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에 대한 신청 간주 제도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우선 개정('26.5.26.)하여, 수급가능성이 확인된 약 34,000명에 대해 기초연금을 신청 간주하여 수급 자격 조사 중('26.7.30.~)
4. 생계급여 등 직권신청 활성화를 통한 위기가구 신속 보호 ※ 「사회보장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앞선 신청주의 개선과 더불어,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의 복지급여를 직권신청하여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상 지원 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담당 공무원이 지원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없이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금융재산 등을 조사하지 않는 복지급여만 직권신청이 가능하여 생계·의료급여 등은 직권신청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대상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라도 생계급여 등을 신청하지 않으면 신속한 복지급여 지원이 곤란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가와 지방정부가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자 등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 해당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를 조사할 수 있게 하여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상황의 대상자에 한정하여 금융정보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소득·재산 조사 절차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직권 신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더불어 포상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서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는 감소할 것이라 기대된다.
「신청주의 개선 6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신속히 보장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개정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3개월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신청주의 개선 6법」 개정은 복지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하며, "적극적 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청주의를 개선하여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신청주의 개선 6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2. 「신청주의 개선 6법」 주요 내용(카드뉴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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