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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수입선 다변화 관세행정 지원대책 확대

2026.10.02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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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수입선 다변화 관세행정 지원대책 확대

- 관세청, 원유 수입 다변화 지원 위한 정유·석화업계 간담회 개최

- 관세 등 수입비용 절감 통한 경제적 유인 제공으로 다변화 촉진

① 중동산 원유 수입 70.9%→55.6%로 감소, 북미·아프리카로 다변화

② 美원유, 파나마 송유관 거쳐 수입해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 특례 추진

③ 중동산 원유의 홍해-수에즈운하-희망봉 대체경로, 호르무즈해협 경유 유조선간 환적운송(STS) 이용시 운임·보험료 증가분 비과세 특례 추진


 

관세청은 원유 수입 다변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확대를 위해 10월 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국내 정유석유화학 5개사* 및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와 함께 '원유 수입 다변화 지원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S-OIL, 한화토탈에너지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그간 관세청이 추진해 온 원유 수입 다변화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원유 수입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세청은 중동정세 불안에 따라 중동산 원유의 수입이 어렵게 되자, 4월부터 '경제안보품목 수급안정 및 다변화 지원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중동산 원유의 수급 안정화뿐 아니라 비중동 지역으로의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다.

 

우선, 국내 정유·석유화학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 부가세 등 수입세금의 납기연장·분할납부·수출환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제공과 더불어, 지난 5월부터 일정 조건하에 중동발 원유의 수입에 따른 운임·보험료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특례를 시행(3월 수입신고분부터 소급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100건, 602억원 상당의 중동발 원유의 운임·보험료 비용을 지원하여 우리 수입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한편, 관세청은 높은 중동산 원유 수입 의존도 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수입선 다변화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다. 

 

(1) 캐나다산 원유의 수입을 위해, 캐나다 수출자의 원산지 입증 곤란*으로 국내 수입업체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해 가격 경쟁력**이 있음에도 수입을 꺼려 왔으나, 관세청은 원산지입증서류를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의 확인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캐나다 주정부와 MOU를 체결해 원산지 입증 절차를 개선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26년 5월∼9월 캐나다산 원유 수입량은 136만톤으로, 전년 동기(50만톤) 대비 약 172% 증가하였다.

 

 * 원산지증빙 경험 부재, 점성이 강한 캐나다산 중질유를 채굴한 후 수출항까지 송유관 운송을 위해 미국산 초경질유를 다양하게 혼합, 여러 채굴업체가 동일 송유관 이용

 

** 평균수입가격('26.9월,톤당): 캐나다산 $686, 사우디산 $716, UAE산 $752, 카타르산 $692

 

(2) 미국산 원유의 수입을 위해, 원유 선적후 인근 국가를 거쳐 국내로 수입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요건인 '직접운송' 규정에 위배되어 그간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혜택 적용이 어려웠으나, 지난 5월 '적하목록 유종계획서' 등 간소화된 입증서류만 세관에 제출하면 직접운송 예외로 인정해 주도록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기준을 완화하였다. 그 결과, '26년 6월∼9월 미국산 원유 수입량이 809만톤으로, 전년 동기(657만톤) 대비 약 23% 증가하였다.

 

 *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 간 '직접운송 원칙'을 규정하여, 원유가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될 경우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엄격한 입증서류(예: 현지세관 비가공증명서) 제출이 필수

 

(3) 호주산 천연가스액(나프타 대체품)의 수입 촉진을 위해, 지난 5월 관세청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track)를 통해 비축의무가 수반되는 원유 대신 석유제품*(세율 3%→0%, 비축의무 없음)으로 품목분류를 재조정하여 연간 최대 약 250만톤이 안정적으로 수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 결과, '26년 5~9월 호주산 천연가스액이 37.8만톤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유업체 외 비축시설이 없는 석유화학업체도 수입이 가능해져 원료 확보에 용이


(4) 말레이시아산 원유(콘덴세이트*) 수입 확대를 위해, 관세청은 수입 저조 원인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를 말레이시아 수출업계가 수출 후 평균 6개월이 지나 발급함에 따라 국내 수입 즉시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데 있음을 파악하고, 지난 5월부터 수십차례 말련 당국과 실무협의를 통해 말련의 발급당국 및 국영 석유회사와 현지 생산자·수출자의 신속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독려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 가스전에서 나오는 부산물 원유로 석유화학 제품의 필수 원료 

 

 그 결과, 말련산 콘덴세이트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소요기간이 평균 6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되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량도 '26년 6월∼9월간 전년 동기 대비 13만톤에서 34만톤(162%↑) 증가하였다. 

 

이러한 관세청의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중동 정세 이후인 올해 3월~9월 기준, 중동 중심 원유 수입선이 실제로 비중동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원유 수입에서 중동산 비중은 전년 동기 70.9%에서 55.6%로 감소한 반면, 비중동산은 44.4%로 전년동기(29.1%) 대비 15.3%p 증가하였다.

 

 * '26.9월(당월) 기준, 중동산 원유 수입비중은 '25년 9월 74.7%에서 55.5%로 19.2%p 감소

 


구분

'25.3월~9월

'26.3월~9월

증감량(만톤)

증감률(%)

중동산*

5,635(70.9%)

4,088(55.6%)

△1,547

△27.5

비중동산

2,315(29.1%)

3,263(44.4%)

+948

+40.9

합계

7,950(100%)

7,351(100%)

△599

△7.5

 


 

 * 호르무즈 해협 이용 5개 국가: 사우디, UAE,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중동산 원유는 사우디아라비아산이 2,743만톤에서 2,105만톤(23.2%↓)으로, 이라크산이 906만톤에서 389만톤(57.1%↓)으로, 쿠웨이트산이 640만톤에서 302만톤(52.8%↓), 카타르산이 336만톤에서 136만톤(59.6%↓)으로 각각 감소하였으나, 아랍에미리트(UAE)산은 호르무즈 우회 및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에 힘입어 1,009만톤에서 1,156만톤(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5.3월~9월

'26.3월~9월

증감량(만톤)

증감률(%)

사우디아라비아

2,743

2,105

△638

△23.2

UAE

1,009

1,156

+146

+14.5

이라크

906

389

△517

△57.1

쿠웨이트

640

302

△338

△52.8

카타르

336

136

△200

△59.6

중동산 합계

5,635(70.9%)

4,088(55.6%)

△1,547

△27.5

 


 

반면, 비중동산 원유는 북미, 아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6년 3~9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미국산은 1,209만톤에서 1,436만톤(18.8%↑)으로, 캐나다산은 58만톤에서 169만톤(192.8%↑)으로 늘어났으며, 아프리카산도 184만톤에서 446만톤(142.4%↑)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구분

'25.3월~9월

'26.3월~9월

증감량(만톤)

증감률(%)

미국

1,209

1,436

+227

+18.8

호주

116

224

+108

+92.8

캐나다

58

169

+111

+192.8

아프리카

184

446

+262

+142.4

비중동산 합계

2,315(29.1%)

3,263(44.4%)

+948

+40.9

 


 

이러한 비중동산 원유 수입량 확대 흐름에 맞추어 국내 원유업계는 연말까지 미국과 캐나다산 원유를 각각 513만톤, 74만톤씩 추가 수입할 계획이다.

북미산 원유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율 적용에 따른 관세 절감액은 연간 최대 7천억원(1톤당 도입원가 약 3만원 하락)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업계에서 추가로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먼저, 그간 개선 요청이 많았던 '파나마 송유관(PTP)*을 경유하는 미국산 원유'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업계 요구에 대해, 이종욱 관세청장은 "파나마 세관 등 권한 있는 당국에서 발급한 확인서류 제출 시, 자유무역협정(FTA)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여 특혜관세가 적용되도록 파나마 세관당국과 실무협의를 즉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Petroterminal de Panama: 파나마 대서양과 태평양을 육로로 연결하는 130km의 원유 송유관

그간 우리나라 수입업체들이 주로 이용하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은, 좁고 얕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없어 미국산 원유는 멀리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국내로 수입해 왔다.

 

 *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선폭 58-60m 만재흘수 20-21m, (파나마 운하) 선폭 32-51m 흘수 12-15m

** 미국→대서양→남아프리카 남단→인도양→동남아시아→남중국해→한국


 사진1

 

  하지만, 파나마 송유관을 경유하는 '미국산 원유'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경우, 파나마 대서양 연안에서 태평양까지 송유관으로 원유를 옮긴 후에 VLCC에 재선적할 수 있게 되며, 기존 희망봉 노선 대비 운송기간은 약 15일(55일→40일), 비용은 약 400만불(2,830→2,430만불)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유업계는 중동산 원유의 대체 운송경로인 홍해-수에즈운하-희망봉으로 우회하는 항로와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한 환적운송(Ship-To-Ship) 방식 등 특수한 우회운송 방식의 경우 운송기간 확대에 따른 운임·보험료가 급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중동사태 악화에 따라, 중동산 원유의 대체 운반항로 및 운송방식 이용에 따른 운임·보험료 증가분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특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종욱 관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원유 수입선 다변화가 중동사태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책 등을 통한 실질적 수입비용 감소라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수입 다변화가 더욱 확대되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하며, 원유 수입의 애로사항을 면밀하게 살피고 원유 수입 다변화를 위한 지원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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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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