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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조사부터 과학적 진단까지공유재산 관리 체계 전면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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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 매년 관리 분석·진단으로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 전문기관 지정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 재난 피해 주민의 신속한 재난 복구·구호를 위해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 간소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6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유재산을 단순히 보유·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정확한 현황 조사, 과학적 분석·진단, 전문 기관을 통한 업무 지원, 정보시스템 기반의 체계적 관리·활용으로 이어지는 고도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역량을 높이고 공공 자산의 활용 가치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매년 관리 분석·진단 제도 신설 및 5년 주기 전국 총조사 법제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분석·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외부에 공개해 관리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5년마다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조사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의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누락 재산 발굴, 미등기 재산 정비, 유휴재산의 활용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4~2025년 실시한 공유재산 총조사 시범 사업에서 공유재산 대장과 3대 공적 장부(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물 대장)를 서로 대조해, 약 15만 7천 건, 약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공유재산 전문 기관 지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재난 피해 주민 절차 간소화

 

공유재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유재산 전문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 기관은 ▲공유재산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공유재산 관리·활용 등에 관한 분석·진단, ▲공유재산 총조사 수행, ▲공유재산 통계의 작성·검증·관리,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방정부 공유재산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 등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전문 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 기관의 책임성과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별로 분산 관리되던 공유재산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간정보 등 다양한 정보와 연계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공유재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 정확한 현황 파악과 입체적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재난 피해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재난복구·구호 목적의 사용료·대부료 면제 시 거쳐야 했던 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한 임시 주거 지원과 복구·구호 활동이 한층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정비하고, 지방정부가 변경된 제도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시범 사업을 통해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자산을 발굴했듯, 공유재산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가 핵심이다"라며,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있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공유재산정책과 정창기(044-205-3686)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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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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