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인공지능 활용 유해성자료 조사… 자동화로 평가기간 70% 이상 단축 목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30년까지 위해성평가 전과정 자동화 체계 구축 추진

▷독성자료의 자동 탐색·구조화 기술을 국내 특허 등록 완료 후 국제 특허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영우)은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에 활용되는 유해성(독성) 자료를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수집·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10월 7일 국제 특허를 출원한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AI) 기반 유해성자료의 전 자동 수집, 추출, 합성 및 데이터베이스화 방법 및 시스템(등록 제10-2999771호, 국내 특허 완료)

위해성평가는 화학물질이 얼마나 유해한지와 그 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하여 위험한 정도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유해성 확인, 용량-반응평가, 노출평가, 위해도 결정의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그동안 각 과정별로 전문가가 방대한 국내외 자료를 직접 찾아 검토하고 평가해야 하므로 한 해에 수행할 수 있는 물질의 수가 제한적이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첫 단계인 '유해성확인' 과정을 인공지능을 활용해 △국내외 보고서 조사와 수집, △유해성 자료 자동 추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세 단계로 자동화한 것이다. 특히 평가자가 인공지능이 추출한 자료를 즉시 원문과 대조할 수 있어 유해 화학물질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기술을 적용한 시범 모델(ATOM)*을 개발해 유럽연합 위해성 평가보고서 등 주요 자료원으로부터 유해성 자료 수집·추출에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2030년까지 유해성정보 수집부터 노출평가, 위해도 결정,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자동화함으로써 물질당 평가 소요 시간을 기존 대비 70%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ATOM(AI-based Toxicological evidence Miner): 유해성정보 자동 수집·추출 모델

아울러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해성 평가 자동화 성과를 바탕으로 10개국* 정부,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 등과 협력하여 위해성 평가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 네덜란드, 독일, 대만, 미국, 싱가포르,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김수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이번 국제 특허 출원을 계기로 방대한 유해성 자료로부터 신속하고 일관된 정보를 자동으로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현재 연간 약 15종 정도의 평가 물질 수를 앞으로는 3배 이상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유해성 자료 자동 처리 절차.
        2.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과  장  이상희 (032-560-7231)  환경위해성연구과 담당자 연구관 유시은 (032-560-7177) 연구사 조훈제 (032-560-7182)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정경화 (044-201-6770)  화학물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주현 (044-201-6789)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소방청,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위한 종합대책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7. 08:37 기준

  1.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순위동일
  2. '구기 종목' 금빛 질주…한국, AG 종합 3위·새 얼굴도 '반짝' NEW
  3.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 순위동일
  4. 내년부터 우유팩 분리배출 의무…그냥 버리면 안!돼요 단계상승 3
  5. 자녀에 최대 7000만 원 목돈을…'우리아이 자립펀드' 내년 출시 NEW
  6. 영상 10월 연휴, 공주 가야 할 이유 생김!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