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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의 핵심 참고자료 「재해조사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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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업종, 지역, 기업 규모 등 검색하여 확인 가능, 지난 5월 말 최초 공개 후 4개월 만에 조회수 5만 회 넘어
- 판결 확정 사건 뿐만 아니라,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단계적 공개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국민 누구나 사업장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재해조사보고서 공개)에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산재예방정보-재해사례-재해조사보고서)에서도 확인 가능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 전문가가 재해 경위,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보고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 시행일('26.6.1.)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보고서가 공개 대상이나,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이전 사건의 보고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개정 법 시행 전에 51건을 공개했으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업종, 규모, 지역, 재해 유형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가능한 전용 게시판도 구축했다. 공개된 51건의 보고서는 현재까지 누적 50,000회 이상 조회(건당 약 1,000회)되는 등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 공개된 117건은 '23년 발생 사건 중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로,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재해조사보고서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 정보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판결 확정 사건의 보고서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기업들이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통해 동종유사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보고서를 적극 공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우리 지역, 우리 업종의 재해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유해위험요인 발굴개선에 활용한다면 분명 높은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수사과  이호준(044-202-8952), 고준혁(044-202-895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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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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