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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 시행, 국가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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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 시행,

국가 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

- 10월 8일 법 시행… '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배상 신청 접수

- 손해배상 소송 없이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온전한 배상



□ 정부는 2026년 10월 8일(목)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법 시행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되며,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되며, 치료비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배상 심의 신청은 2026년 10월 8일(목)부터 2027년 4월 7일(수)까지 6개월간 받는다. 배상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ㅇ 신청은 온라인(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www.healthrelief.or.kr)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도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세종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어진동)(콜센터 1833-9085),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 신청 접수 창구(불광동)


ㅇ 특히,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들은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를 활용하겠다는 동의절차를 거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자료, 진료기록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 국무조정실은 심의위원회를 10월 중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 배상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ㅇ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장은 "심의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라면서 "피해자와 유족분들이 공정하고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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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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