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바다 위의 스마트한 눈, 인공지능 기반 항공 채증영상 분석 시스템으로 해양 감시 체계 혁신한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바다 위의 스마트한 눈,

인공지능 기반 항공 채증영상 분석 시스템으로 해양 감시 체계 혁신한다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민생 10대 프로젝트' 일환, 25억 규모 개발 중 -

- 단말형 인공지능 및 자동 분석 프로그램 통해 불법 조업 및 안보 위협 신속 식별 -


해양경찰청은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해양 안전을 강화하고 해양 감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항공 채증영상 분석 시스템'[프로젝트명: 디프 블루 아이(Deep Blue Eye)]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 실증사업으로 선정되어, 2026년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개발 사업이다.

'디프 블루 아이(Deep Blue Eye)'는 영상 심층학습 기술을 통해 푸른 바다를 꿰뚫어 보는 인공지능 분석 체계를 의미한다. 먼저 해상에서 인공지능 가속기를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항공기에 탑재하는 단말형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신이 되지 않는 해상에서 실시간 분석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함께 개발되는 인공지능 분석 프로그램은 불법 조업 판단을 자동화하고, 항공기 레이더와 선박 자동식별장치(AIS) 정보를 융합하여 고의로 신호를 은폐한 어선이나 안보 위협 선박을 식별하는 고도화된 기능을 갖춘다. 또한 해상 표류자를 식별해 임무자에게 경보를 제공하는 기능과, 오염물질(쓰레기, 유류, 적조 등)의 면적과 위치를 계산해 지도 위에 표출하는 기능도 탑재한다. 이를 통해 구조 골든타임 확보와 오염물질에 의한 국민 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 순찰 중 발견된 특이 동향을 보고서 형태로 자동 작성하는 기능으로 현장 임무자들의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최소화하여,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인공지능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만 8천여 건의 채증 사진·영상과 6만 5천여 건의 어선 특징 데이터를 학습시켰으며, 총 18회의 항공기 현장 점검을 통해 단말형 인공지능 장비를 설계하고 있다. 나아가 올해 11월 김포와 인천항공대에서 시제품 현장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 5월까지 전국 항공대에 순차 배치하여 인공지능 기반 항공임무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디프 블루 아이(Deep Blue Eye) 개발을 통해 인간의 눈으로 식별하기 곤란했던 불법 조업과 해상 표류자 등을 자동으로 식별해 불법조업은 단속하고, 표류자는 구조하는 등 항공 임무체계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바꿔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위협을 식별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MG_103740.png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출처표시, 변경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AI는 도구, 권리는 사람의 기여로"...지재위, AI활용 지식재산권 안내서 5종 종합 점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8. 11:37 기준

  1.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에 주의하세요 NEW
  2. 영상 대한민국 술부심, K-SUUL 어워즈가 시작됩니다 NEW
  3. 영상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대호김종서함을 만드는 사람들 NEW
  4. 영상 누리호 5차 발사 성공! 우주로 간 '이 카메라'를 만든 기업 NEW
  5. "뿌리고 버무리면 끝! 김치 대신 김치 만드는 법을 수출합니다" 순위동일
  6.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초소형 위성 5기 첫 동시 투입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