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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이집트, 청정에너지에서 전력 기반시설까지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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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집트 정상회담 계기 청정에너지·전력 기반시설(인프라) 협력 양해각서 2건 체결

▷ 공동사업 발굴과 기업 간 협력으로 이집트·아프리카 시장 진출 기반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8일 청와대에서 한-이집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집트 전력·재생에너지부와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및 '전력 기반시설(인프라) 협력 관계(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은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송배전망 확충과 전력설비 현대화 등 전력 기반시설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청정에너지 생산부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구축까지 아우르는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


먼저 청정에너지 분야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폐기물에너지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에 관한 정책·정보 교류를 추진한다. 


전력 기반시설 분야에서는 송배전망 확충과 노후설비 개·보수, 초고압 직류송전(HVDC),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관련 정책과 기술을 공유한다.


양국은 관계기관과 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고, 청정에너지 및 전력 기반시설 분야의 공동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이집트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고, 양국 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새로운 사업 기회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청정에너지에서 전력 기반시설(인프라)까지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의 폭을 넓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양국의 경험과 기술이 실질적인 협력사업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이집트 청정에너지 협력 양해각서 개요.

2. 한-이집트 전력 인프라 협력 양해각서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산업해외진출TF  책임자  과  장  정명규  (044-201-7560)  담당자  사무관  최진호  (044-201-7567)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  책임자  과  장  최한창  (044-201-6600)  담당자  사무관  박정욱  (044-201-6609)  담당자  주무관  김민경  (044-201-6605)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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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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