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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5세 미만 단체보험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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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15세 미만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목소리 청취


- 힌남노·12·29여객기참사에서 되풀이된 보장 공백, 관계부처 협의 이어 보험업계와 제도개선 방안 협의



□ 국무총리실은 10월 8일(목) 오후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재난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 10.8.(목) 16:00~17:00 / 서울청사

■ 참석자 : (정부)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주재) 등

(민간) 생명보험협회 수석상무, 손해보험협회 수석상무 등


ㅇ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21일 관계부처(법무부·금융위원회)와 협의한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 보험업계의 의견을 듣고, 실제 보험 운영상 검토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ㅇ 그런데 지자체 등이 가입하는 재난 단체보험에도 위 「상법」 규정이 일률 적용됨으로 인하여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백*이 발생해 왔다.


'22.9월 태풍 '힌남노'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 총 8명의 사망자 중 어머니를 구하려다 숨진 중학생(만14세)만 시민안전보험 사망보장에서 제외

'24.12월 12·29 여객기 참사 → 15세 미만 희생자 8명만 시민안전보험 보장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특별법으로 사후 지원



ㅇ 지난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15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법의 원칙적 취지를 유지하면서, 보험사고 및 보험수익자의 범위가 제한된 형태의 단체보험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 이 날(10.8일) 회의에서 보험업계 역시 15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 취지에 공감하면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고, 계약관련자(보험계약자, 수익자)의 범위 한정 등 도덕적 위험 발생 가능성을 제한하는 선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개정 방향에 동의했다.


ㅇ 이어, 양 협회는 「상법」 개정이 실제 보험상품과 보험금 지급 실무에 미칠 영향,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 나승철 민정실장은 "법 개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ㅇ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단체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국무총리실은 이번 업계 간담회 결과를 법무부·금융위 등과 공유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쟁점과 검토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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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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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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