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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제도 이행 돕는다… 산업계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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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 및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안내 및 화관법 관련 지원사업 소개

▷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스템, 유해성정보 데이터베이스 활용 등 실무교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공단은 산업계의 화학물질 안전 관련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기업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전국 3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7월 29일에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하위 규정인 '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화학물질 신고제도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관련된 지원사업 등을 알려준다.


설명회는 중부권(10월 14일)을 시작으로 수도권(10월 21일), 영남권(10월 23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화학물질 제조·수입 업체, 화학물질관리 진단(컨설팅) 기관, 유해성정보 데이터베이스(DB) 활용 기업 등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권역별 설명회 일정  권 역  일 시  장 소(수용인원)  중부권  10월 14일(수) 13:00  오송  청주 오스코 207-208호(100인)  수도권  10월 21일(수) 13:00  서울  서울 SETEC 컨벤션홀(300인)  영남권  10월 23일(금) 13:00  부산  부산역 KTX 201호(70인) 


설명회는 제도 안내와 화학물질 규제 이행 실무교육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개별 업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자 참여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1대1 현장상담소도 운영한다.


1부에서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대상의 범위 확대에 대응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료보호 요청 특례를 설명한다. 


특히 기존에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되는 자료보호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고, 화관법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지원사업도 소개한다.


2부에서는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활용하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이용 방법을 교육하고, 화학물질 유해성 예측 관련 기초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전략과 효과를 소개해 기업담당자들이 관련 정보를 현장에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화학물질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 시스템 활용과 유해성정보 분석·예측 등 기업의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1대1 현장상담소를 통해 제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어려움과 담당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 참가 신청은 '산업계도움센터'(www.chemnavi.or.kr)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관리 시스템'(www.safechem.or.kr) 공지사항 게시글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업체들을 위해 설명회 자료를 산업계도움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정경화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산업계가 화학물질 관련 제도 개정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신고·등록 및 유해성정보 활용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화학물질 관련 제도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권역별 설명회 개최 계획.  끝.



담당 부서  기후부  화학물질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경화  (044-201-6770)  담당자  주무관  고민지  (02-6050-1302)  기후부  화학안전과  책임자  과  장  이경빈  (044-201-6831)  담당자  사무관  신광진  (044-201-6843)  한국환경공단  책임자  부  장  이숙진  (032-590-5560)  책임자  부  장  최부영  (032-590-4970)  책임자  부  장  장건우  (032-590-4990)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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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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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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