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회 지적 사항을 실질적 정책개선으로 연계 |
- 최근 5년간 반복지적사항 전면 점검…지적 사항 8건 모두 개선 조치 완료 |
관세청은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전면 점검하고, 마약류 밀반입 차단, 관세 체납 제도개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 등 총 8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제도개선으로 연결할 것을 강조했듯이, 관세청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였다. 주요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단속역량 강화
마약류 밀반입이 지속 증가하고 수법도 지능화됨에 따라 마약 단속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관세행정 전 분야의 역량을 결집한 마약 단속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였다. 특히 모든 마약 반입 경로별로 N차에 걸친 2중3중 단속 체계를 수립하여 빈틈없는 국경감시 기반을 마련하였다.
② 현장 징수역량 강화를 통한 관세 체납 정리 효율성 제고
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반입하는 물품을 현장에서 바로 검사할 수 있도록 체납자 전용 검사대를 설치하고, 체납자가 반입하는 이사화물 및 특송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실효적인 체납관리 수단을 도입하였다. 또한, 국세청과 공동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촘촘하게 적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③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한 검증체계 강화
해외직구 과정에서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하인 정보 등에 대한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구매 건별로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수취인 검증을 강화하였다. 다만,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는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 정보를 변경하면 즉시 적용 대상이 된다.
* '26.8월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자 또는 정보 변경자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 적용, 기존 발급자의 경우 '27년 갱신 의무가 도입되어 갱신 시부터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 적용
④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 대응체계 구축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올 7월 서울세관에 가상자산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개정 외국환거래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국가간 가상자산 이전 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점검하는 등 신종 외환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다.
이 밖에도 관세청은 압수물품 보관업무의 공정성 강화, 과태료 수납률 제고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개선 조치를 마련하였다.
관세청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