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10월15일(목)제2026-16회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개최하여첫 번째안건을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3·4호기와한빛1·2호기의 ①사고관리계획서**승인(안)및 ②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2026-14회('26.9.11.)에 최초 상정 이후, 제2026-15회('26.9.30.)에 재상정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여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 이행 체계 및 설비등 제반 조치를 규정한 문서
① 한수원은 '15년 6월「원자력안전법」개정에 따라, '19년 6월고리 3·4호기및 한빛 1·2호기를 포함한 28기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를제출하였으며, APR1400 원전 4기(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 '25.1.)와고리 2호기('25.10.)의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받은 바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해당 원전의 사고관리전략 및 이행 체계 등 사고관리능력이 허가기준에 충족함을 확인하였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약 9개월('25.11.~'26.8.)간 총 6회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결과가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심사·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원안위는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의사고관리계획서가「원자력안전법」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기준에충족함을확인하였다.
② 또한, 한수원은 해당 사고관리계획서의 이행을 위하여 다중방어사고대응전략(Multi-barrier Accident Coping STrategy, MACST)에 따른 설비 도입에 필요한 외부주입유로, 전원공급 기기, 공기공급유로 신설과 수위계측기를 교체하는 운영변경허가*(안)을 신청하였다.
* 고리 3·4호기 10건, 한빛 1·2호기 10건 등 총 20건의 설비 설치 또는 교체
원안위는 이번 개선사항에 대하여 내진·내환경 검증, 화재안전성, 사고시 전략수행, 기기생존성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중방어사고대응전략설비 신설·교체와 관련한 운영변경허가 사항이「원자력안전법」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에충족함을확인하였다.
<별첨: 제2026-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WH900형 원전(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및 운영변경허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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