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세계 각국의 사회연대경제 리더들, 한국에 모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논의한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리더십 국제교류회' 개최… 글로벌 연대 강화
- 10월 15일(목),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 SK 사회적가치연구원과 공동 세션 개최
- 스코틀랜드 장관 등 15개국 39명 주요인사 참여… 정책경험 공유 및 국제협력 방안 논의

 

 

전 세계 사회연대경제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15일(목) SK 사회적가치연구원과 함께 서울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리더십 국제교류회' 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스코틀랜드의 사회연대경제 지원 정책과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각국의 정책결정자·전문가들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국제교류회는 사회적기업월드포럼(Social Enterprise World Forum, 이하 SEWF)*이 한국을 첫 개최지로 선정해 SK 사회적가치연구원과 공동주관으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 2008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세계 사회적기업 분야의 대표적인 글로벌 네트워크이자 국제 플랫폼

 

각국의 참가자들은 한국의 사회연대경제 현장을 방문하고, 법·제도, 금융, 민간과 공공부문 역할 등을 주제로 정책 경험과 실천 사례를 공유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15일 오후 세션은 '국가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및 15개국 39명의 사회연대경제 주요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 발표와 대담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등 한국의 최근 정책 동향을 발표하고, 참가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했다.

 

톰 아서(Tom Arthur) 스코틀랜드 기업부 장관은 스코틀랜드의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 지역에 순환하도록 하는 지역순환경제(CWB, Community Wealth Building)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리 히긴스(Gerry Higgins) 사회적기업월드포럼 대표의 진행으로 톰 아서 스코틀랜드 기업부 장관, 나탈리 레켈트(Natalie Laechelt) 사회연대경제 정책 전문가와 대담에 나섰다.

 

대담에서는 '범정부 협력: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조정과 지원'을 주제로, 정부의 정책과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국가 간 상호학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가 차원의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간지원조직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과 스코틀랜드의 정책 경험을 비교하고 국제적인 시각에서 시사점을 짚어보며, 각국의 여건에 적용할 수 있는 협력 과제도 모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교류회는 세계 각국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분들과 상호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기본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의지를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밝히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민간과 함께 사회연대경제를 주제로 한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를 주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사회연대경제지원과 김윤희(044-205-3218)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로드쇼」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5. 16:57 기준

  1. [정책 바로보기]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부담 급증? 단계상승 2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막는다…결제 위치정보 확인 등 단계하락 1
  3.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일정 미리 안내…서류도 간편 등록·제출 단계하락 1
  4. 금융위·법무부 등 44개 기관 9929명, 내년부터 세종 본격 이전 NEW
  5. 영상 쌀 미美식이 되다 NEW
  6. 교복 입찰, 업체끼리 미리 짰다고?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