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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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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 발표

- 산림사업법인 전수점검 결과, 1,073개 법인 4,716명 기술자 위법 의심

- 행정편의 등을 위한 관행적 수의계약 과다(전체 계약 중 82.8%)

- 대형산불피해 복원 조림·숲가꾸기 사업 부적정 사례 79건 적발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김영수 국무1차장)은 산림청과 합동으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인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의 이행과 산림사업 전반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함

<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 >


산림사업법인 관리 부실

❶ (위법 업체 및 기술자 적발·의심) 사무실 및 자본금 기준을 미충족한 181개 업체 적발, 합동조사 및 감사원 자료 확인 결과 자격증 대여 등 위법 의심 기술자 4,716명과 이들을 고용한 법인 1,010개 업체 등 전체 법인의 56%가(1,073개, 중복 제외) 미충족 의심


❷ (관리부실) 법인 제출자료 위주 운영, 타 공공정보를 미활용으로 실태조사 위법 법인적발률 6%에 불과, 산림기술정보시스템시스템 자격대여·중복등록 등 검증·방지 미작동

관행적 수의계약 과다 및 부실업체 수주


❶ (수의계약 과다) '23~'25년 주요 산림사업 계약 전수조사 결과,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중심구조(83%) 확인

❷ (부실업체 수주) 소액 수의계약은 시·군 지역제한 발주, 소규모 사업, 업체 심사
절차 부재, 가격 기준만 평가 등 영세·부실업체의 수주를 막기 어려운 구조

조림·숲가꾸기 사업 사후관리 미흡


❶ (사업 관리 미흡) 대형산불피해 조림복원지(1,145개소)·숲가꾸기 사업(71개소) 점검, 총 79건 부적정 의심 사례 적발, 활착률 관리 정보시스템 등 사업 사후관리체계 부재

❷ (하자담보 기준 모호) 조림사업의 하자담보 설정 여부가 발주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등 일관되게 책임있는 사업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하자담보체계 마련 필요


1. 점검배경


□ 산림사업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조림, 숲가꾸기, 임도, 사방사업 등에 연평균 약 1.2조 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 하지만, 산림사업법인 및 기술자에 대한 관리부실, 수의계약 중심의 사업구조, 사업 현장 관리체계 부실이 산림사업의 품질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ㅇ 정부는 이를 구조적 비리·비위 사례로 보고, 국가정상화 1차 과제 164개 중 하나로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을 선정하고 개선을 지속 추진해왔다.


ㅇ 이러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김영수 국무1차장)과 산림청은 산림업계의 법인·기술자 및 사업,제도에 대한 합동점검*을 '26년 5월부터 '26년 10월까지 실시하였다.


* 법인 실태조사: (1차) 5.7~22 산림청, (2차) 6.15~9.4 추진단·산림청·지자체 합동


2. 점검결과


➊ 산림사업법인 및 기술자 위법행위 다수 확인 및 관리체계 부실


ㅇ (조사결과) ➀ 산림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및기술자를 합동 전수 점검한 결과, 등록요건 미충족 산림사업법인 1,073개, 위법 의심 산림기술자 4,716명을 확인하였다.


* 전체 조사대상 : 산림사업법인 1,907개, 산림기술자 12,463명


- 등록요건을 위반한 법인은 자격대여 등 부정한 기술인력 채용 의심사례가 1,010개, 사무시설 요건 미달 법인 82개, 자본금 요건 미달 법인 99개 등 이었다.


- 산림 기술자의 경우 합동점검과 감사원 제공자료 등을 기반으로 고용형태 및 실근무 여부 등을 조사*하여, 전체 12,463명 중 4,716명(37.8%)이 자격대여, 이중취업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조사 시 실근무 미입증,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정상적 급여지급 형태, 다양한 소득원, 사망・수감・장기요양 등 근무불가 여건 등

➁ 산림사업법인과 기술자를 관리하기 위한 정기 실태조사와 산림기술정보시스템의 부실한 운영과 낮은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 산림청이 매년 법인과 기술자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 실태조사의 위법법인 적발률은 6%미만에 불과했고, 적발한 위반사항을 미조치한 사례도 3건이 있었다. 지난 3년간 자격・등록취소 등 주요 행정처분은 12건(기술자 8건, 법인 4건)이며 대부분 수사기관 통보나 관련자 제보에 의한 것이었다.


- 산림기술정보시스템은 기술자의 4대보험 가입 및 주민등록번호 등 행정정보 연계가 제한되어 위법행위의 검증・예방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고, 사망 등에 따른 자격 말소 기준도 부재하여 사망자 자격증 도용 사례*도 확인되었다.


* 33개 법인이 사망자 38명 자격증 도용 사례(수사의뢰 조치)


ㅇ (조치계획) ➀ 정부는 합동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법인 및 기술자의 위법행위는 예외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 확인된 등록요건 미충족 법인 및 위법 의심 기술자는 청문 등을 거쳐 전량 행정처분 조치하고, 위법사항 중대, 면밀한 수사 필요, 조속한 처분절차 이행 가능 등의 사례는 수사의뢰*를 우선 조치할 계획이다.


* 산림사업법인 342개, 산림기술자 401명 수사의뢰 완료(10.6일 기준, 1차·2차·3차 일부)

**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한 산림청 전담인력(한시) 증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등 중간조치 실적 및 계획>


유형

기술자

법인

수사의뢰

행정처분

비고

❶ 자격대여(법인 인정)·중복취업자

165명

75개

7.15. 완료

진행중

중간발표

❷ 사망·해외체류·수감 등 장기부재

134명

174개

9.14. 완료

준비중

❸ 他업종 등 중복 근로소득 확인자

423명

413개

10~11월 예정

준비중


❹ 무자격 법인의 사업수주(입찰방해) 등

분석중

12월 예정

-


ㅇ 자격대여·등록요건 미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위법업체가 퇴출되도록 위법으로 등록취소시 재등록 제한 대상을 '법인→법인·대표자·원인행위자'로 확대하고, 양도·합병 시에도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 (벌칙) 자격대여 등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과징금) 등록요건 미비 등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위법한 등록을 한 업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 다만, 타 업종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인력 등록요건 등에 대해서는 실제 공정·사업량을 분석하여 현실화를 검토한다.


➁ 실태조사 및 관리 시스템도 상시 검증이 가능한 체계로 개선한다. 관리시스템은 고도화 사업을 통해 기술자 고용보험 등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자격대여, 이중취업 등 위법행위를 등록단계부터 검증한다.

- 개선된 상시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위법의심 징후가 있는 법인과 기술인을 집중 조사하는 등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충실한 실태조사가 되도록 조사 항목・기준 명확화 등 관련 법령(산림자원법)도 정비한다.


- 산림기술자 구인·구직 게시판 모니터링, 위법 법인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부여(전담화), 국민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산림사업 내 위법 부정한 법인 운영을 차단할 계획이다.

➋ 관행적 수의계약 과다 및 부실업체 수주


ㅇ (점검결과) 국가·지방계약법 상 경쟁계약이 원칙이나, '23~'25년 주요 산림사업을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 비중은 계약금액 기준 약 83%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중 소액발주(용역 1억원, 사업 1.6억원 이하)에 따른 수의계약이 42%, 산림조합 등 대행·위탁에 따른 수의계약이 41%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은 위법은 아니지만,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적격성 심사 등 평가 없이 수주 가능하여 산림사업 품질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 특히, 산림법인이 주로 수주하는 소액발주에 따른 수의계약은 해당 시·군 지역 업체만 참가토록 제한, 가격만으로 사업자 선정, 적격성 심사 부재 등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포함한 부실업체의 수주 방지에 한계가 있다.


- 나라장터 산림사업 입찰('23.1.~'26.9.) 분석 결과 벌떼 입찰 의심* 되는 120여 개의 법인을 확인하였고, 이중 대부분의 경우가 소액발주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했다.

* 가족·지인 명의 법인 설립, 동일인 대표·이사·감사 등재, 동일 주소지·전화번호 공유 등 실운영자가 동일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수 법인이 같은 입찰에 동시에 참여


ㅇ (조치계획) 산림사업의 관행적 수의계약을 경쟁계약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건실하고 책임감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토록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

* 산림청 국유림사업 경쟁계약 비율목표(%):('24)10.1→('25)37.5→('26.목표)52→('27)70→('30)80


- 불필요한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사업 쪼개기 방지를 위해, 예산 편성단계부터 발주기관의 적정 사업규모를 반영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사전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산림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을 강화한다.

- 대행·위탁에 따른 수의계약 또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된 사업범위를
구체화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 (現) 3ha↑조림·50ha↑숲가꾸기·임도·사방 등 → (改) ① 재해 대응, ②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연속적·통합적 사업, ③ 국가 산림자원조사 등 공공성이 높은 시책사업


ㅇ 경쟁입찰의 경우도 부실업체 수주방지 및 우수한 법인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사업 수행실적 반영 강화, 지역업체의 영업기간에 따른 가점 부여 확대 등 적격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현재 1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벌점업체 감점을 모든 적격심사에 적용한다.

- 벌떼입찰 의심 법인은 추가 확인 과정을 거쳐 입찰방해(무자격 법인의 사업수주) 등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산림입찰 업체에 대해 벌떼입찰 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➌ 조림·숲가꾸기 사업 관리 미흡

ㅇ (점검결과) '26년 5월부터 6월까지 대형산불피해 조림복원지(1,145개소) 및 숲가꾸기 사업(71개소)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조림복원지 사업 56건, 숲가꾸기 사업 23건 등 총 79건의 운영 부적정 의심 사례를 적발하였다.


- 이와 함께, 조림복원지 점검대상의 20%는 활착률이 50% 미만으로 재조림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이었고, 일부 사업지는 전년도 대비 활착률이 크게 감소하여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조치가 필요하다.

* 활착률(%) = (생존본수/조사본수) × 100


- 아울러, 현재 활착률 자료가 산림청의 산림경영이음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되지 않고, 지자체가 개별 관리하여 사업 사후관리에 활용되지 못하는 미비점도 확인하였다.

- 조림사업 시공의 하자담보가 발주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발주된 조림사업시행 4,673건 중 35%인 1,620건에 대해 하자담보를 설정 등
발주청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

ㅇ (조치계획) 복구조림 운영 부적정 사례에 대해 벌점 부과, 불량묘목·식재불량·조림목훼손에 대해 시정처리 의견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고,


- 숲가꾸기 운영 부적정 사례는 설계와 다른 시행, 감리 업무 소홀 등에 대해 벌점 부과, 미흡작업 현장 조치 등에 대해 시정처리를 실시하고, 설계 및 감리 업무 소홀 사례에 대해 회수·정산 의견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확인 후 필요한 조치 및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분

조사

건수

조사결과(부적정)

처분조치의견

서류검토

현장확인

벌점

시정

회수·정산

복구조림

1,145

46

10

46

10

-

숲가꾸기

71

15

8

17

4

2


- 또한 산림경영이음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활착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적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도입하고, 조림사업의 하자담보 책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사업구조도 재검토한다.


3. 향후계획

□ 정부는 국가 정상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하여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ㅇ 지자체 등 산림사업 발주기관 사전 교육 등을 통해 개편된 제도가
전국적으로 조속히 자리 잡도록 계도 및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한다.

ㅇ 이를 통하여 산림사업이 건강한 산림을 조성·육성하고 산림재난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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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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