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관세청 9월의 마약단속왕에 정예진 주무관 선정

2026.10.19 관세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관세청 9월의 마약단속왕에 정예진 주무관 선정

- 국내·외 적발사례 분석으로 밀수패턴 발굴... 필로폰·케타민 등 4건 적발

- 세관별 마약밀수 단속 우수 성과자 중 '이달의 마약단속왕' 선정


 

관세청은 2026년 '9월의 마약단속왕'으로 인천공항세관 정예진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마약단속왕으로 선정된 정예진 주무관은 국내·외 마약 적발사례 연구를 통해 우범 지역 및 송하인, 반입 유형 등을 정형화하여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적용하여 선별된 화물에서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류 4건(총 2.5kg)을 적발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두 차례의 마약단속왕이 수사 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통관단계에서 위험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한 성과가 높이 평가됐다.

 

최근 정예진 주무관이 발굴한 위험요소를 바탕으로 마약밀수를 적발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우범 수취지로 반입된 화물에서 어린이용 클레이 내부에 은닉한 후 상부를 실제 클레이로 덮어 정상제품으로 위장한 케타민 530g 적발

 

2. 과거 적발 사례와 유사한 패턴으로 택배 중계 플랫폼을 이용해 반입된 화물에서 워터 펌프 내부에 은닉한 케타민 897g 적발

 

3. 해외 마약 우범지역에서 발송된 점, 과거 다수의 적발 사례와 유사한 품목으로 반입된 점 등에 착안하여 선별한 화물에서 어린이용품 내부에 은닉한 필로폰 447g 적발

 

4. 해외 적발 사례와 동일한 발송인 주소, 유사 품목 등 요소에 착안하여 선별한 화물에서 화장품 통 속에 은닉한 GBL* 592g 적발

 

* GBH(일명 '물뽕')의 원료물질


한편 관세청 마약단속왕은 지난달부터 각 본부세관별로 선정된 '세관 마약단속왕' 중 '이달의 마약단속왕'을 가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달에는 정예진 주무관 외에 부산세관 마약수사1팀도 세관 마약단속왕으로서 후보에 올라 경쟁을 벌였다.

 

부산세관 마약수사1팀은 미(美) HSI(국토안보수사국)와의 공조작전을 통해 대마류를 밀수한 스리랑카 국적 주범을 구속한 것에 이어 4달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도주한 공범까지 체포하였으며, 이러한 공로로 美 HSI로부터 감사패를 수령하기도 하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이달의 마약단속왕'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마약수사, 화물검사, 엑스레이(X-Ray) 검색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기록한 직원을 격려하고, 단속 노하우를 공유·확산함으로써 현장의 마약밀수 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마약류 적발의 90% 이상을 정보분석 등 자체역량으로 이뤄내고 있으며, 이번 마약단속왕 선발은 위험요소 사전 발굴 및 고위험 화물 선별 등 관세청의 선제적 마약밀수 대응역량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축적된 단속 경험과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분석 역량을 지속 강화해 마약밀수 위험을 사전에 포착하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일상 속 새로운 쓰임 더할 '전승공예품' 70여 종, 반짝매장에서 만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9. 10:32 기준

  1. 유빙 뚫고 50일 항해 성공한 서명원 선장 "북극항로 가능성 확인" 순위동일
  2. 영상 사무관 자존심 대결! 너 몇 기야! 순위동일
  3. 현장에서 꼼꼼하게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단계상승 2
  4. 연금에도 세금이 있을까? 단계하락 1
  5. 금융위·법무부 등 44개 기관 9929명, 내년부터 세종 본격 이전 NEW
  6. 영상 올가을, 특별한 데이트 장소를 찾고 있다면?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