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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없는 숙박 중개 시 과태료 500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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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없는 숙박 중개 시 과태료 500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 11월 12일부터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및 미확인 상품 중개 제한 시행 - 

- 중개제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으로 부과기준 마련 -

- 지방정부·온라인 플랫폼의 제도 이행을 돕는 운영지침도 함께 배포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통신판매중개자등이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상품을 중개한 경우의 과태료를 500만 원으로 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0월 20일(화) 공포되어 11월 12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통신판매중개자등의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및 미확인 숙박상품의 중개 제한 의무를 신설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2025.11.11.공포, 2026.11.12.시행)에 따라, 그 위임사항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등에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11월 12일부터는 숙박상품을 중개할 때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중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중개한 경우에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 전에 이미 등록된 숙박상품도 시행일 이후 계속 중개하려면 영업신고증 등 적법한 숙박영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상품은 시행일 이후 중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적용 대상에는 숙박업자로부터 숙박상품을 직접 등록받아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여행사(OTA, Online Travel Agency)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여행사나 상품공급업체로부터 숙박상품을 공급받아 자사 화면에 연계·노출하면서 실제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플랫폼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방정부와 통신판매중개자등이 법령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관련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한다.


 운영지침을 통해 법 적용 대상과 통신판매중개자등의 의무, 과태료 부과 절차 및 판단기준 등을 안내하여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들도 숙박시설의 영업정보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숙박업소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주요 내용

<별첨>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관련 운영지침」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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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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