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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분기(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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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 발표

□2026년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366명(342건)으로
전년 동기 457명(440건) 대비 91명(19.9%), 98건(22.3%) 감소

ㅇ시간이 지날수록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 수 감소폭이 커지고 있으며,
사고사망자 366명은 '22년 통계 작성 이후 3분기(누적) 역대 최저 수치
-감소폭이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었던 1분기·상반기와 달리,
3분기(누적)에는 모든 사업장 규모로 감소 추세 확산

ㅇ(업종별) 건설업 150명(148건)으로 60명(28.6%) 감소(52건 감소)
 제조업 132명(113건)으로 13명(10.9%) 증가(2건 감소)
 기타업종 84명(81건)으로 44명(34.4%) 감소(44건 감소)
ㅇ(규모별)  50인(억) 미만은 223명(218건)으로 52명(18.9%) 감소(52건 감소)
 50인(억) 이상은 143명(124건)으로 39명(21.4%) 감소(46건 감소)
ㅇ(유형별) 떨어짐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75명, 37.7% 감소), 이외 물체에 맞음, 부딪힘, 질식·중독 등에서 감소, 화재·폭발 등은 증가

□특히, 건설업과 기타업종에서 큰 폭 감소(28.6%, 34.4%) 하였는데,

* 감소율: (건설업)상반기 23.9%→3분기(누적) 28.6% / (기타업종)상반기 31.7%→3분기(누적) 34.4%

ㅇ이는 작년부터 이어져 온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산업재해 근절 의지가 현장 노·사의 안전 의식에 일정 부분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임
ㅇ정부는 동일 유형 사망사고 반복발생 기업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감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 (HD현대중공업) 특별감독 실시(9월), (현대건설)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9월) 실시 등
-지방정부*·민간 기관 등과의 협업 모델을 계속 만들어 나감으로써
소규모 현장 등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음

*(원주지청) 지방정부, 안전보건공단, 한국전력, 축협, 전문건설협회 등과 단체 소통방 운영, 분기별 간담회 개최를 통해 공사 현장 파악 및 점검을 위한 축사 지붕 상시 협업 체계 구축
(군산지청) 관내 3개 지방정부와 협약을 체결, 벌목·태양광·장비임대업 등 공사 현장 현황 파악, 고위험 작업 유형별 분석 후 패트롤 점검 등 사업장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또한, 빈발 사고 유형인 지붕·달비계·벌목 등 사고사례를 모든 지방관서가 함께 분석, 대응 방안을 찾는 노력도 지속 중임
* (임업 사망사고 3분기 누적 현황) '25년 9명 → '26년 3명(6명, 66.7%)

□제조업은 대형 화재·폭발 사고* 등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상반기보다 증가폭 감소(26년 上 +25명→26년 3분기(누적) +13명)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3월,14명), 방산업체 폭발(6월,5명), 동물성유지 제조공장 화재(8월,3명)

ㅇ또한, 제조업 전체 사망사고 건수는 3분기(누적)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2건, 1.7% 감소)로 전환

□정부는 연말까지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ㅇ고위험 사업장, 중대재해 반복발생 기업의 사업장 등에 대한 엄중한 감독 기조를 유지하고,
ㅇ화재사고의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재·폭발 위험요인에 대한 집중점검을 11월 실시할 예정임
ㅇ또한, 지방정부, 민간 기관과의 협력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술재정 지원도 확대하여 일터의 위험 격차를 좁혀나가겠음
* (지방정부) 지역별 맞춤형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26년 143억원)
(민간) 전문가를 '안전한 일터 지킴이'(1천명)로 채용위촉해 작은 사업장 지원

□정부는 현재의 사고사망자 수 감축에 안주하지 않고, 현장 전반의 안전수준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해 나가겠음


문  의:  중대산업재해수사과  류경호(044-202-8958), 정재학(044-202-8959), 신상호(044-202-895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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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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