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컨테이너 대량 밀수 막는다… 관세청, 일반 수입화물 마약단속체계 전면 재정비

2026.10.20 관세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컨테이너 대량 밀수 막는다"… 관세청,
일반 수입화물 마약단속체계 전면 재정비

- 관세청 차장, 인천세관 찾아 일반 수입화물을 통한 마약밀수 대응체계 점검

- 한 번에 수백kg 노리는 "대형 밀수" 정조준


 

□ 박헌 관세청 차장은 10월 20일(화) 해상화물 통관 거점인 인천세관 현장에서 「마약특별검사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일반 수입화물 마약단속 전담 조직의 운영 현황과 단속체계를 점검했다.

 

 ㅇ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4일 인력 배치를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 '마약특별검사팀*'의 현장 상황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 (일반 수입화물 마약 단속 전담팀) : 전국 4개 세관 5개 팀 36명(인천공항, 인천, 부산<북항·신항 2개 팀>, 평택세관)

 

□ '대형 마약밀수 위협' 본격화 진단 및 현황

 

 ㅇ 관세청은 최근 3년 연속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가 적발됨에 따라, 마약밀수 양상이 여행자·특송화물·우편물 위주에서 항만 컨테이너·선박을 이용한 대량 밀수로 확대되어 '대형 마약밀수 위협'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ㅇ 실제로 24년 울산 온산항과 부산 신항에서 선박·냉동컨테이너에 숨긴 코카인이 적발된 데 이어, 25년 이후에는 수백kg에서 톤 단위의 대량 밀수가 잇따르고 있다.

 

    * 24년: 울산항 코카인 28.4kg, 부산항 코카인 33.2kg

      25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약 1.7톤(관세청-해경 합동), 부산항 코카인 600kg·333kg

      26년: 인천항 대마초 637kg

 

< 마약밀수 경로의 변화 >

    

 ■ (제1기) 해외여행자 신변·휴대품 은닉

 ■ (제2기) 특송화물·국제우편물 이용 소량 분산 밀수

 ■ (제3기) 항만 컨테이너·선박 이용 대형 밀수


       * 제1·2기 경로를 통한 밀수도 계속

 

□ 세관 마약특별검사 추진상황 점검회의 논의 사항

 

 ㅇ 이날 회의에서는 화물검사, 정보분석, 검색장비 등 마약단속체계 전반의 개선사항을 토의하고, 세관별 정보분석·적발사례와 검사기법을 공유했다.

 

 ㅇ 아울러 '대형 마약밀수 위협 대응' 3대 과제의 세부 실천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대형 마약밀수 위협 대응 3대 과제>

 

 ① (N차 저지선 실행 프로세스 마련) 일반 수입화물 3중 감시단속망* 구현을 위해 현장의 물류·검사 환경에 맞춰 세관별 업무수행체계 재설계하고, 화물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이후 단계의 검사 프로세스까지 마약단속체계에 포함했다.

 

    * 1차 즉시개장검사, 2차 마약특별검사팀 검사, 3차 일반 수입검사

 

 ② (정보분석 고도화) 세계관세기구(WCO)*,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등을 통해 수집한 해외 적발사례 200여건을 정보분석과 우범화물 선별에 활용하고, 새로운 화물 선별모델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 세계관세기구(WCO)의 RILO A/P(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보연락사무소)와 협력

 

 ③ (국경검색의 과학화) 마약 은닉 의심화물은 과학검색장비 검사 및 화물 파괴검사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마약탐지견 합동검사, 전문 엑스레이(X-ray) 판독요원 투입 등 마약검사 핵심 체크리스트를 도입하여 현장검사 기준을 표준화·강화했다.

 

* 컨테이너 검색기, 내시경 카메라, 이동형 엑스레이(X-ray), 이온스캐너, 라만분광기

 

□ 박헌 차장은 "대형 마약밀수 위협에 대응하려면 지금까지 해 오던 모든 방식을 바꿔야 하며, 일반 수입화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곧 마약단속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ㅇ 이어 "세관은 국경을 지키는 제1방어선으로서 그 책임과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한 치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행안부 차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현장 점검... 폐막까지 안정적 마무리 당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0. 18:02 기준

  1.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순위동일
  2. 핼러윈 앞두고 10일간 '특별대책기간'…전국 28곳 인파 집중 관리 순위동일
  3.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의심자' 31명 수사 의뢰…7억 3000만 원 규모 단계상승 3
  4. 11월 19일 수능날, 출근시간 10시 이후로…시험장 200m 전방 차량 통제 단계하락 1
  5. 내년부터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에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NEW
  6.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 나고야에 이어 제주에서 찾은 답은?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