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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부천 공장화재 순직 "소방합동조사단" 가동

2026.10.20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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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부천 공장화재 순직 "소방합동조사단" 가동


- 해당 업체의 위험물 취급·저장 위법 여부와 현장 대응활동 전반을 조사·분석

-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안전관리·현장대응 2개 조사반 구성 및 운영

지난 10월 16일(금) 08:38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도장공장 화재현장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 활동 중 급격한 연소확대로 진압대원 4명 중 2명 탈출, 2명은 고립되었다가 구조되었으나 이 중 1명이 순직(10월17일)하였다.


□ 소방청은 지난 10월 16일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순직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소방합동조사단」을 20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앞으로 30일간 운영되며, 최초 상황 대응부터 화재 진압·구조 활동에 이르는 현장 대응 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 특히 현장에서 발견된 다량의 위험물(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의 위법성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절성, 아파트형 공장 건물의 구조적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합동조사단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소방청과 경기도 소방본부 관계자, 국립소방연구원, 외부전문가 등 총 22명과 소방노조에서도 참여한다.

○ 합동조사단은 '안전관리조사반'과 '현장대응조사반' 2개 반으로 운영되어,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 특히, 이번 사고에서 다량의 무허가 위험물이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됨에 따라, 해당 요인이 순직 사고에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 최용철 소방청장은 "현장 소방활동 중 발생한 순직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무허가 위험물 안전관리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책임자

소방정

김재운

(044-205-76410)

담당자

소방경

이준일

(044-205-7416)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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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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