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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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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10월 20일(화)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LIG D&A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심의는 지난 8월 20일 검찰이 발표한 LIG D&A 뇌물 및 원가부정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원회는 관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제공 행위와 부정한 원가 산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다수의 민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해당 업체의 설명과 진술을 청취한 후 부정행위의 위법성과 함께 제재 처분이 향후 방위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방식 및 수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가 이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결정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

2.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원가 부정 등)

3. 뇌물 및 원가 부정행위가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방위사업에서 뇌물 수수와 원가 부정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를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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