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역의 강점을 살린 창업거점 전국으로 확대, '창업도시' 6곳 추가 선정

- 중기부, 지역 주도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추가 공모 실시

- 선정된 창업도시, 사업화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4년간 600억원 규모 지원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지역의 고유한 강점을 창업과 혁신으로 연결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의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10월 23일(금)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역의 인재·기술·자본 등 창업자원을 집적·연결하고, 지역의 특화산업과 혁신역량을 기반으로 창업기업이 지역에서 창업하고 성장, 정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 기술인재가 지속적으로 양성되는 과학기술원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대전·대구·광주·울산 등 4곳을 창업도시 선도모델로 우선 선정하였다. 이후 지방정부가 지역의 산업과 혁신자원을 바탕으로 창업도시 조성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8월부터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과 창업교육, 실증, 개방형 혁신 등 본격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기존 4개 선도모델에 이어 지역의 고유한 산업, 인재, 혁신역량을 창업과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과 강점을 바탕으로 창업도시의 중점분야와 육성전략을 직접 설계하도록 하여, 지역 주도의 다양한 창업도시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선정된 창업도시에는 창업기업의 성장과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화 자금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자금으로 연간 1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30년까지 4년간 지원받게 되며, 팁스(TIPS), 지역성장펀드, 엔젤투자허브 구축 등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대학·연구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기관, 지역기업 등 지역의 혁신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추진체계(창업도시 추진단)를 구축하여, 개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6곳의 창업도시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는 11월 말까지 지역의 창업여건과 특화산업, 혁신자원 등을 바탕으로 창업도시 추진전략과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중기부는 제출된 계획을 바탕으로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서류평가에서는 지역의 창업생태계 역량과 추진전략 등을 검토하고, 현장평가에서는 평가단이 직접 지역을 방문하여 지방정부의 추진 의지와 대학·연구기관 등 혁신주체의 참여, 창업거점 조성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공모는 10월부터 시작해 11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올해 말부터 서류·현장 평가와 최종 심의를 진행한 뒤, 2027년 1월 신규 창업도시 6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선정이 완료되면 기존 대전, 대구, 광주, 울산 4곳을 포함해 전국 10곳의 창업도시가 구축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지역에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우수한 인재와 기술, 특화산업과 기업 등 충분한 혁신 잠재력이 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이 가진 고유한 강점을 창업과 연결하고, 창업기업과 인재·투자가 모여드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북부지방산림청, 임산물 무단채취부터 산불 위험행위까지… 가을철 산림 단속망 가동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2. 17:17 기준

  1. 영상 당신이 걸어오신 길을 기억하겠습니다 단계상승 1
  2. 영상 무자본·1인 창업이 뜬다! 요즘 청년들이 사장님이 되는 법 단계상승 3
  3. 과기부, 'PHP' 심각한 보안 취약점…'보안 업데이트' 즉시 적용 순위동일
  4. 지방세 환급금, 12월부터 민간 앱에서 조회·청구 한 번에 단계하락 3
  5. 이 대통령, 초등학교 가을운동회 깜짝 방문…학생들과 소통의 시간 단계하락 1
  6. 영상 "국민 여러분 덕분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