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능력 없는 기업에 빼앗긴 낙찰 기회… 진짜 일하는 기업에 돌려준다
- 조달청, 4번째 강력 대책으로 공공조달 패러다임 전환…'사후 처벌'에서 '사전 차단'으로
- 11월 16일부터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입찰보증금 부과' 시행…'묻지마식 입찰' 원천 차단
- 등록부터 계약까지 촘촘한 관리 시스템 구축…공정 경쟁 보장하는 조달 생태계 조성
공공조달시장에서 실제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기업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한 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 강성민 조달청 차장이 2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기업의 정당한 낙찰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오는 11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2021년부터 3차례에 걸쳐 제조입찰 전환, 직접이행 의무 신설 등 개선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브로커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입찰 이후 사후 조치에 의존하는 방식만으로는 무분별한 입찰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올해 1월 네 번째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거쳐 본격 추진한다.
◆ 시장 진입 관리 강화…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입찰보증금 부과
지난 8월부터 시범적으로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품목을 지정하고 입찰보증금을 부과한 결과, 무분별한 입찰 참여가 줄고 낙찰자 결정 과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 건당 평균 투찰 업체 수가 355개사에서 57개사로 83.9% 감소하였고, 평균 낙찰 순위 역시 41위에서 1.5위로 낮아졌다.
오는 11월 16일부터는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는 업체등록정보와 계약정보 등을 활용해 걸러낼 예정이다.
또한, 2027년부터 '기타공급품명'을 500개 초과해 등록하는 업체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 조달업체가 조달청에 물품 등록 시, 주요공급품명과 기타공급품명으로 구분하여 관리
◆ 상습 심사포기 업체 관리 강화… 업체정보 상시 관리체계 구축
상습적으로 낙찰심사를 포기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연내 추진한다.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이 되는 상습 심사포기 횟수를 기존 5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업체 등록정보 등 관련 데이터를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문제가 발생한 뒤 제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조달시장 진입부터 입찰·계약 단계까지 공급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의 무분별한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무엇보다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업체가 무분별한 입찰로 공공계약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실하게 경영하는 기업들이 공공조달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구매협력과 염동현 사무관(042-724-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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