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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전용 통관 플랫폼 정식 개통

2026.10.26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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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전용 통관 플랫폼 정식 개통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막는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전용 포털도 열려

- 투명한 물품은 '초고속 통관', 미인증 고위험 물품은 '현미경 검사'

 

 

관세청은 10월 26일(월) 서울본부세관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해외직구 통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식'을 개최하였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하 '통관플랫폼')은 8월 28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이번에 정식 개통을 했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식 개요

◇ (시·소) 2026.10.26.(월), 서울본부세관

◇ (참석) 쿠팡, 롯데온, 11번가, 지마켓, 알리, 테무, 쉬인, ㈜한진,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LX판토스, 탑월드, 우신관세사, 정운관세사 등 65명

 

 

통관플랫폼은 해외직구 물품을 효율적으로 통관하기 위해 새로 설계한 시스템으로, 통관플랫폼 개통에 따른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과정에 참여하는 공급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쇼핑몰이 제출한 거래정보로 해외직구 물품의 위험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물품 특성을 반영해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식'을 신설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와 편의성을 높이는 대책도 시행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를 도입한다. 한편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이 개설되어(https://ecos.customs.go.kr/) 부호 관리, 관세의 납부 등 해외직구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세관의 통관 절차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변화한다. 거래정보가 충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의 물품은 신속히 통관된다. 반면 통관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고위험 물품은 엑스레이(X-ray) 판독과 검사를 강화하는 등 세관의 역량을 집중해 국경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속도를 대폭 높이는 한편, 세관의 역량은 마약, 총기류 같은 위험물품 단속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관세행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빈틈없는 국경관리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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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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