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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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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 스마트기기를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즉시 최대 성능 제한 사실'을 누락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2백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이하 '삼성전자')가 2021. 1. 15.~2022. 3. 21.* 스마트폰 갤럭시 S21·S22 시리즈 및 태블릿 컴퓨터 탭S8 시리즈 기기(이하 '이 사건 기기')에 대해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하여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앱 실행 즉시 'Game Optimizing Service(GOS)'**개별정책이 작동되어 기기의 상태와 무관하게 최대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백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S21) 2021. 1. 15. ~ 2022. 3. 21., (S22·탭S8) 2022. 2. 10. ~ 2022. 3. 10.

 ** 'Game Optimizing Service(GOS)'는 게임앱에 적용되는 발열관리 시스템으로, GOS 일반정책과 개별정책으로 구분됨. GOS 일반정책이 기기의 온도 등 상태에 따라 기기 성능을 조절하는 반면, GOS 개별정책은 기기의 온도 등 상태와 무관하게 특정 고사양 게임앱 실행 즉시 기기의 AP(CPU·GPU) 등 최대 성능을 사전에 정해진대로 제한함

  특히, 삼성전자가 이 사건 광고행위를 시작한 2021년 전후는 PC의 고사양 게임*이 모바일 게임으로 도입되고, 동시에 고성능을 발휘하는 프리미엄 스마트기기가 시장에서 급성장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게임 실행 성능은 빠른 화면전환, 화려한 그래픽 효과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프리미엄 스마트기기의 성능을 보여주기에 최적화된 지표 중 하나였고, 다수의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이 스마트기기의 성능을 광고하기 위해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고가의 스마트기기를 구매할 때, 게임 실행 성능에 관한 정보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 '고사양 게임'은 화려한 그래픽효과, 빠른 화면전환, 다수 이용자들의 실시간 대결 등으로 높은 연산이 요구되는 게임을 의미함 (예 : <원신>, <리그오브레전드: 와일드 리프트> 등)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2021. 1월 및 2022. 2월 이 사건 기기 출시와 함께 홈페이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언팩),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 사건 기기를 광고하면서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120Hz 디스플레이는 빠른 화면 전환과 터치에도 반응합니다", "이젠 속도감 있는 게임을 할 때에도 (중략) 빠른 터치 반응과 부드러운 화면전환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에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여 광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비자가 이 사건 기기에서 ①특정 고사양 게임앱을 실행하는 경우 ②기기의 온도 등 상태와 무관하게 ③즉시 GOS 개별정책이 작동되어 ④AP(CPU·GPU)* 최대 동작 속도(클럭), 주사율 등이 사전에 지정된 값으로 곧바로 제한되었다. 

  * AP(Application Processor)는 스마트기기의 핵심 반도체 칩으로, CPU 및 GPU 등으로 구성. CPU(Central Processing Unit)는 주된 연산, GPU(Graphic Processing Unit)는 그래픽 처리를 담당함

  이에 따라 CPU·GPU의 동작 속도(클럭)의 경우 그 상한을 본래 최대 성능의 최저 약 30% 수준*까지 낮추어 그 이상으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하였다.** 

  * 예를 들어, <배틀그라운드:뉴스테이트>게임 실행 시 S22시리즈의 CPU·GPU 최대 클럭을 각각 최대 성능인 2.99GHz, 818MHz에서 0.94GHz, 220MHz로 제한(최대 성능 대비 31.4%, 26.9% 수준)

 ** CPU·GPU 최대 동작속도 제한 대상 게임 수: S21시리즈(82개), S22시리즈(47개), 탭S8시리즈(8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경우 부드러운 화면전환, 빠른 터치반응 속도 등을 위해 높은 AP 성능 및 주사율 등이 빈번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면 게임별 CPU·GPU 속도 같은 최대 성능이 제한되어 제한된 값 이상의 성능이 필요하더라도 그러한 성능이 발휘될 수 없다. 이 경우 높은 성능이 필요한 순간에 게임 멈춤·지연 현상(일명 '버벅임' 또는 '지연(lag)'), 그래픽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소비자들은 이 사건 기기로 GOS 개별정책 적용 게임을 실행하면서 화면이 끊기고, 해상도가 저하되는 등 게임 성능이 저하되었다고 다수의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 사건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고 강조하여 광고하면서 실제 고사양 게임앱 실행 즉시 기기의 최대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 사건 광고행위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에 대해 잘못 알게 하여 이 사건 기기를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였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백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상품의 특정 성능을 기기의 특장점으로 강조하여 광고하면서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한 인상과 달리 그 특정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과 동시에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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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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