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년이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쌓은 실무경력도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4개 법률의 개정안과 「청년 등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총 8개 법령안이10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1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법령정비 아이디어를 수렴했고,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이 제대로 인정받지못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관련된 법령을 조사하고 보건복지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해 정비과제를 확정했으며, 법제처가 입법절차를 일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에일정 기간 언어재활기관에서 재직한 경력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재직한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 요건에서도, 검사기관의 인력이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산정할 때 소음·진동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쌓아온 경력도 포함하여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청년이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형식적인 기준에 가로막히지 않고,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법제처는 앞으로도 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기회의 문을 넓히는 법령 정비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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