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10월 27일(화)제2026-17회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개최하여2건의 안건을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3·4호기(가압경수로, 1,025MWe)계속운전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2026-16회('26.10.15.(목))에 최초 상정
고리 3·4호기는 1979년건설허가를 받아 고리 3호기는 1984년, 고리 4호기는1985년에 각각 운영허가를 받았으며,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고리4호기는 2025년 8월 6일에 설계수명(40년)이 각각 만료되었다.
이에, 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동안 운영을 연장하기 위해「원자력안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2022년 9월 26일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제출하였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약 6개월간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서 동 안건이 상정되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출한 ①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가 원안법령에 따른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평가되었는지, ②발전소 운전 기간 변경과 내환경 검증 평가 관련 기기 교체 등 운영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리 3·4호기는 계속운전 기간 동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 여유도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향후 원안위는 계속운전 허가 내용에 따라 한수원이 설비 개선 등후속조치를 이행했는지를 현장 확인하여 재가동을 승인할 예정이다.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공항·항만에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설치하여운영하도록협조하여야 하는 기관에「관세법」에 따른 화물관리인과 통관우체국을 포함하는 내용의「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원안위가 공항·항만에 설치한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감시기를 설치할 수 있는기관을 명확히 규정하는「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26.10.20. 공포, '27.4.21.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감시기 설치 대상 기관을시행령에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 전)원안위
위탁
→
항공교통사업자·항만시설운영자
재위탁
→
실제 터미널·부두운영자
(개정 후)원안위
위탁
→
항공교통사업자·항만시설운영자 및 실제 터미널·부두운영자
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별첨: 제2026-1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② (심의·의결 제2호) 공항·항만 감시기 설치 협조기관 지정을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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