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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가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부터 '지역 중소 제조업' 지킨다

2026.10.28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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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가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부터 '지역 중소 제조업' 지킨다

- 관세청, 지자체·생산자단체와 손잡고 '지역 특화 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 시행

- 수입품의 국산 둔갑, 탈세 등 '이중 반칙' 차단…성실한 중소 제조기업엔 맞춤형 수출 지원도 병행


 

관세청은 10월 28일(수)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 무역 행위를 뿌리 뽑는 '엄정한 단속'과 위기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을 일으켜 세우는 '따뜻한 지원'을 양대 축으로 하는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기존의 '단속 행정'에서 한 걸음 나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성실한 기업의 성장을 돕는 '상생(相生) 행정'으로 관세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관세청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전국 세관을 중심으로 특별단속과 기업 지원책을 동시에 펼칠 계획이다.

 

[ 추진 배경 ]

 

저가 수입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 유통 또는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면서 '한국산'이라는 브랜드 가치에 무임승차(이하 '우회수출') 하는 행위, △수입가격 저가신고를 통한 탈세로 부당하게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행위, △K-브랜드 짝퉁 유통 및 안전·품질 등 수입요건 회피를 통해 부당이익까지 챙기는 행위 등 '이중의 반칙'으로 인해 정직하게 경쟁하는 국내 제조업체가 판로와 일자리까지 잠식당하여 고사 위기에 처한 경우가 많다.

 

관세청이 지난 6월 중소 제조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들은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 복합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72.8%가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주요 추진 내용 ]

 

① 세관-지방정부-생산자단체 간 3자 협력체계 구축

 

이에 관세청은 지역별 제조업 현황, 중소 제조기업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 의견조회, 불공정행위 적발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랫동안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져 온 '지역 특화 제조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차단 및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산업계와 협업하여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또한, 일회성이 아닌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1월 중 본부·직할세관별로 관할 지역의 지방정부 및 생산자단체와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순차 체결하여 지역 산업 현황과 업계 애로를 공유하고, 관내 중소 제조기업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함께 발굴·연계할 계획이다.

 

② 국산 둔갑부터 우회수출탈세짝퉁까지 한 번에... '관세행정 통합단속' 도입

 

그동안 원산지표시 단속·관세조사·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위조상품 단속·범칙수사는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하나의 품목에 여러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얽혀 있더라도 이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하면 고품질 '한국산'에 대한 신뢰에 편승하는 한편 가격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입품을 저가신고하여 그만큼 탈세가 일어나면, 빼돌린 세금만큼 저가로 판매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더불어 K-브랜드를 위조하면 국내 제조기업이 힘들게 개척한 판로를 빼앗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랜기간 구축한 브랜드 가치 훼손을 야기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잃게 된다.

 

'관세행정 통합단속'이란 이러한 관세청 보유 5가지 단속수단을 하나로 통합하여 수입부터 유통,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한 번에 단속하는 체계로, 이번 특별단속부터 도입하여 한 번에 점검함으로써 산업 보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점검 분야

점검 내용

① 원산지표시

수입 완제품 국산 둔갑, 수입 원재료 단순 조립·가공 후 국산으로 유통

② 수입가격·요건

저가 수입신고를 통한 세금 탈루, 안전·품질 등 수입요건 회피 등

③ FTA원산지

원산지기준 미충족 물품 등에 대한 FTA 특혜관세 부당 적용 등

④ 위조상품

K-브랜드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유통 등

⑤ 우회수출

외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가장한 수출 등


 

부서 간 공조를 통해 복합 위반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험 요소와 조사 방법을 협의하는 등 단속 공백을 방지하고, 수입 단계의 통관 검사, 유통단계의 단순 조립·가공물품 단속, 수출 단계의 우회수출 수사를 연계한 '수입-유통-수출 전주기 방어체계' 가동으로 불법행위가 다른 단계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도 차단할 계획이다.

 

< 주요 적발 사례 >


사례1

√ 외국산 철강제 플랜지 반제품을 수입하여

 ① 가공업자가 국내에서 가공 후 국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한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② 수입자가 이를 다시 전달받은 후

 ③ 한국산인 것처럼 국내 거래처에 최종 납품(57억원 상당)

 

→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적발('26년)

사례2

√ 외국산 태양광 부품 140만 세트를 수입하여

 ①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고

 ② 무역서류 조작 등을 통해 FTA 특혜관세*를 부당 적용받아

* (FTA관세율) 한국산 0%
 ③ 한국산인 것처럼 외국으로 불법 수출(47억원 상당)

 

→ 대외무역법, 관세법, FTA관세법 위반 혐의 적발('26년)


 

③ 성실한 지역 중소 제조기업 지원 병행

 

단속과 함께 지역 중소 제조기업 지원도 병행한다.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컨설팅,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및 해외 통관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고, 협약기관과 함께 지역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성실한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 기반을 보호하는 동시에 정직하게 만든 국산 제품의 수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반칙으로 왜곡된 가격 경쟁을 정상화하여 성실한 제조업체의 판로와 지역 고용기반을 보호하고, △원산지둔갑 유통·우회수출·위조상품 차단으로 K-브랜드의 신뢰도와 수출경쟁력을 지키며, △원산지 세탁 경유지화를 막아 통상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단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업체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과징금(최대 3억원) 부과 및 형사처벌, 관세법 등에 따른 탈루세액 추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개선 과제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국산 둔갑 등 불공정무역 행위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또는 밀수신고센터(지역번호 없이 125)로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한국산에 대한 신뢰에 무임승차하는 이중의 반칙으로 정직한 우리 중소 제조업체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관세행정의 모든 수단을 하나로 모아 원산지 둔갑, 탈세, 짝퉁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지자체·산업계와 함께 지역 제조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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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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