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6일 공익신고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공익신고자 A씨, B씨에 대해 수원지방공소청에 책임감면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신고자들은 지난 2024년, 회사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신고했다. 신고 이후 사측은 신고자들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했으나, 그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는 반의사불벌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 현행 책임감면 근거조항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징계권자 및 행정처분권자에게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을 요구하거나,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형사처벌을 감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결과, 공익신고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공소청에 송치되는 사례가 있어도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책임감면 제도의 취지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을 대상으로 책임감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 또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에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등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신고자 보호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의 역할"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고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