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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무익(百害無益)한 '담배'... 유해성분 검사 확대, 정보 제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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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무익(百害無益)한 '담배'... 유해성분 검사 확대, 정보 제출 강화

-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25.11월) 이후 첫 기본계획('27~'31) 수립 -

- 궐련 전자담배부터 무연담배까지 유해성 관리 강화 위한 관리체계 구축 -


[담배 유해성 관리,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자담배 등 시장 변화에 맞춰 검사 대상을 넓히겠습니다.

- 유해성분 검사 항목 늘리고, 무연담배·시가·물담배 등 검사대상 추가

 

담배 회사의 정보 제출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성분명 외 성분 사용 용도까지 제출, 불시 현장점검 등 검증 강화

 

담배의 맛과 향을 끌어올리는 '첨가물'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첨가물 사용 실태와 인체 위험성 분석, 특정 성분 규제방안 검토

 

새로 출시된 담배는 더 빠르게 검사해 사각지대를 줄이겠습니다.

- 판매 개시 후 1개월 내 검사 의뢰 의무화(최대 17개월 단축)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유해성분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 신종담배 잠재적 유해성분 분석법 개발, WHO와 국제 표준분석법 마련 협력

 

검사기관을 확대하고 검사결과의 신뢰도도 높이겠습니다.

- 국제표준 요건에 부합하는 검사기관을 단계적 확대하고, 검사 품질관리 지원

 

담배 속 유해성분을 국민 눈높이 맞도록 알리겠습니다.

-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해성분 공개, 효과성 평가 수행

 

과학적 검사·연구 결과를 흡연 예방 금연 정책에 활용하겠습니다.

- 2030년 성인 담배제품 사용률 남성 29%(7.3%p↓), 여성 6.0%(2.6%p↓) 목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김용재 식약처 차장) 심의를 거쳐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 발표하였다.


  * (일시·장소) 2026.10.29.(목) 10시 / 한국 프레스센터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담배유해성관리법) 제5조에 따라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중장기계획으로, 담배유해성관리법(복지부, 식약처 공동소관)이 2025년 11월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었다.


 담배 연기에는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7,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 되어 있고, 2023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는 약 7만 명, 사회경제적 손실은 약 15조 원 수준으로 담배는 질병 발생 및 사망위험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 (흡연 기인 사망) '19년 58,036명 → '20년 61,360명 → '21년 63,426명 → '22년 72,689명 → '23년 68,536명(사회경제적 비용) '19년 12.2조 원→ '20년 12.9조 원 → '21년 13조 원 → '22년 13.6조 원 → '23년 15조 원


 그러나 담배업계는 전자담배, 가향담배 등 신규 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전자담배가 기존 궐련보다 덜 유해하다는 위해감축 주장 등을 통해 신규 흡연자를 확보하고 전자담배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 (궐련 판매량) '17년 34.4억 갑 → '24년 28.7억 갑 / (전자담배 판매량) '17년 0.8억 갑 → '24년 6.6억 갑

  ** (국내 가향담배 시장 점유율) '13년 9.8% → '18년 30.8% → '23년 46.5%


 이러한 담배업계의 마케팅 전략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궐련 흡연율*에 비해 담배제품(궐련+전자 기타담배) 현재사용률은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금연시도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등 국민의 담배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고 있는 상황이다.


   * (궐련 흡연율) '19년 20.3% → '21년 19.1% → '23년 20.3% → '25년 17.9%(담배제품 현재사용률) '19년 21.6% → '21년 21.5% → '23년 22.2% → '25년 22.1%(금연시도율) '20년 46.8% → '22년 40.9% → '24년 42.6% → '25년 40.6%


  ** 담배제품 비사용자에 비해 전자담배 사용경험이 있거나 궐련과 전자담배 중복사용자의 경우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4배에서 6배까지 덜 인식하는 경향

 또한 우리나라의 담배 성분정보에 대해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며, 타르, 니코틴의 함량만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근거하여 담배 유해성분의 체계적 검증 및 정보공개를 통해 담배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과학적 근거 기반의 유해성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 공개하도록 권고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다수 국가에서 담배 성분 및 배출물 정보에 대한 검사·공개 시행 중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학적 근거 기반 담배 유해성 관리로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3대 추진방향, 10대 중점과제로 구성한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계획의 주요 추진 방향은 첫째, 시행 초기인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전자담배 소비 증가 및 무연담배 등장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성분 및 제출자료 확대 등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둘째, 담배 유해성분 분석기술 신규개발 및 검사 기반(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조사 연구체계 확립을 통해 과학적 근거 기반 담배 유해성 분석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셋째, 국민에게 담배의 유해성과 건강위험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을 통해 담배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담배 제품의 시장진입·유통 관리, 유해성 관리, 금연정책 추진이 분절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방향 1.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 고도화



  (성분 검사 대상 확대) 유해성분의 독성·발암성, 표준화된 시험법 존재 여부, 해외 규제사례 등을 고려하여 성분 검사 대상 유해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무연담배, 엽궐련, 물담배 등 제품도 검사대상에 포함한다.


  * 궐련·궐련형 전자담배 : ('25) 44종 → ('30) 50여 종 / 액상형 전자담배: ('25) 20종 → ('30) 30여 종


 또한 유해성분 목록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담배산업과 흡연행태 변화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 조정 체계도 마련한다.


  (제출자료 관리 강화)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출자료에 대한 무작위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축소·허위 보고를 방지하는 등 검증체계를 강화한다.


  * (현행) 검사결과서+해당 담배에 사용된 성분(첨가물 포함)의 명칭 →(개선) 검사결과서+해당 담배에 사용된 성분(첨가물 포함)의 명칭+성분 사용 용도


  (첨가물 관리) 담배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첨가물 정보를 확보하고 분석하여 담배의 매력도*를 낮추기 위한 첨가물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첨가물의 인체 위험성에 대한 인식 향상 및 단계적으로 특정 성분 사용금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 담배 제품의 맛 향 등 감각적 특성, 외관 및 디자인, 사용 편의성, 가격, 브랜드 이미지 등 제품의 사용을 유도하는 다양한 특성에 의해 형성되는 정도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에서도 담배 맛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의 사용금지 권고


  (검사 절차 개선) 의도적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 현행 신규제품 검사의뢰 시기를 최대 17개월 단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신규 담배 가격신고 전 검사가 의뢰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 (현행) 판매개시일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 → (개선)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최대 17개월 단축)



추진방향 2. 과학적 근거 기반 유해성분 등 분석체계 마련 



  (분석법 개발) 유해성분, 첨가물 등 담배 사용성분에 대한 단계적 규제 관리 강화를 위해 분석법을 지속 개발하고 기존 시험법에 대한 재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담배연구네트워크*(WHO TobLabNet) 공동연구 참여를 통해 국제적인 표준시험법을 마련하고 국가 간 협력체계도 지원한다.


  * WHO FCTC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위한 각국 정부와 기관 연구소가 참여해 담배 제품 성분 분석법 개발과 회원국에 과학적 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구성한 연구협의체


  (검사기관 확대) 새로운 유형의 담배제품 증가 대응을 위해 검사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검사기관이 국제표준(ISO/IEC 17025)*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체계 마련과 검사 품질관리를 지원하여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인다.


  * 시험 및 교정기관이 갖춰야 할 기술적 역량과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으로 인력, 장비, 검사품질, 문서화, 검사환경 등에 대한 관리 및 정기적 사후 심사 수행 등 규정


  (전문적 조사 연구) 담배 유해성 관리 강화를 위한 근거 구축을 위해 담배 제품 판매·사용 현황, 흡연행태 변화, 신종제품 유입 등에 대한 지속적 관리(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유해성분 배출물의 독성 분석, 성분 분석법 신규 개발 등 제품 특성과 정책효과 평가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추진방향 3. 올바른 정보제공 및 금연정책 연계협력 강화



  (정보공개 방안 마련)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정보공개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공개 내용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통해 기존 정보공개 기준, 범위의 적절성을 분석하여 보완한다.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활용)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출하는 담배 유해성분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담배 유형별 관리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26) 궐련, 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 ('29) 궐련, 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 무연담배, 기타담배(시가 등)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유해성분 자료를 금연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기초자료 및 흡연예방교육, 금연홍보 등에도 활용하여 금연에 대한 국민 인식도 높인다.


  * 미국의 경우 담배 성분별 유해성 자료를 금연캠페인, 홍보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캐나다는 제조사가 제출한 독성 데이터를 질병과 연결하여 담뱃갑에 표기

  (범정부 연계협력 강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다양한 담배 규제 정책 간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급변하는 담배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이를 통해 올해 3월 발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에서 제시했던 성인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을 2030년까지 남성은 29.0%, 여성은 6.0%로 감소시키는 등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 2025년 기준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남성 36.3%, 여성 8.6% (질병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붙임>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 비전 체계

<별첨>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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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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