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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판매 담배 465개 제품 유해성분 검사결과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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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판매 담배 465개 제품 유해성분 검사결과 최초 공개…

-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도 예외 없어…모든 제품에서 인체발암물질 확인

- 성분 함량 낮아도 여전히 위험…단순 수치 비교로 인한 착시현상 경계해야


 정부는「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25.11.1.) 이후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465개 담배제품의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결과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용재 식약처 차장,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심의를 거쳐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 「담배유해성관리법」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의 검사와 정보공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법률('23.10.31. 제정)


 ** 위원회는 식약처, 복지부, 재경부, 질병청 등 정부위원과 담배 유해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근거: 「담배유해성관리법」 제9조)


 이번 정보공개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 제품에서 기존 담뱃갑에 표시되던 니코틴·타르 외에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인체발암물질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는 궐련 담뱃갑에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과 니켈, 카드뮴 등 6종의 발암성물질**이 들어 있다는 정보만 표시하여 제공하였으나, 이제는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국내 유통 담배제품에 어떤 유해물질이 들어 있고 배출되는지, 그리고 이들 물질이 어떻게 건강에 유해한지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공개한다. 


 * 「담배사업법」시행령제9조의2 및 제9조의3,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2


 정부는 유해성분 공개가 '모든 담배는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 검사 대상 및 검사방법>


 공개 대상은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20개 제조·수입판매업체의 담배제품 총 465개로, 궐련 256개,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다. 검사성분은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각각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으로, 중복을 제외하면 총 46종이다.


 담배 제품별 사용하는 원료와 가열·연소 방식 및 온도가 달라 유해성분의 종류와 검출량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사용 중 발생하는 배출물을 포집해 개비당 함량을 측정하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기기·사용조건에 따라 배출물의 성분이 달라질 수 있어, 이번에는 액상 자체를 검사해 함량을 공개한다.


담배 유형

이번 검사대상

배출물 발생

결과 표시 기준

궐련

배출물

약 800~900℃ 내외로 연소

개비당 함량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

약 200~350℃ 내외로 가열

개비당 함량


 *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비는 슈퍼슬림, 슬림, 레귤러 등 규격별 차이가 있음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 포집법은 WHO에서 권고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에도 최근 새롭게 등재된 강화포집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궐련 담뱃갑에 표시된 기존 니코틴·타르 측정값과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측정값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해성분 수치가 기존 측정값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강화포집법은 국제적으로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모두에 적용가능한 유일한 방법으로서 실제 흡연자의 흡연습관을 보다 잘 반영한 방법이므로 향후 두 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유해성분 공개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검사 결과>


 궐련 256개 제품의 배출물 중 44종 성분을 분석한 결과, 니코틴과 타르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니코틴은 개비당 0.8~2.6 mg 범위에서 검출되었고, 타르는 개비당 11.7~40.4 mg 범위에서 검출되었다.


 이 밖에도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한 성분인 포름알데히드, 2-아미노나프탈렌, 4-아미노비페닐, NNN, NNK, 1,3-부타디엔, 아크릴로니트릴, 벤젠, 비소, 카드뮴, 벤조피렌 등 여러 발암성 성분이 확인되었다.


< 궐련 주요 성분 검사 결과 >


성분명(단위)

IARC 분류

궐련(256개)

검출 제품 수

검출범위(/개비)

니코틴(mg)

-

256

0.8

~

2.6

타르(NFDPM)(mg)*

-

256

11.7

~

40.4

포름알데히드(μg)

1군

256

39.5

~

181

2-아미노나프탈렌(ng)

1군

230

2.1

~

12.3

4-아미노비페닐(ng)

1군

151

0.7

~

4.5

NNN(ng)

1군

255

4.5

~

650

NNK(ng)

1군

255

4.3

~

439

1,3-부타디엔(μg)

1군

256

12.2

~

277

아크릴로니트릴(μg)

1군

224

9.4

~

32.3

벤젠(μg)

1군

256

19.6

~

99.9

비소(ng)

1군

171

1.3

~

14.6

카드뮴(ng)

1군

256

15.5

~

320

벤조피렌(ng)

1군

255

4.6

~

42.1


 * 타르(NFDPM, Nicotine Free Dry Particulate Matter): 담배 배출물 중 총 입자상 물질에서 니코틴과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물의 총합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제품의 배출물 중 성분 분석 결과에서도 니코틴과 타르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니코틴은 개비당 0.1~1.2 mg 범위에서 검출되었고, 타르는 개비당 10.3~32.0 mg 범위에서 검출되었다.


 그 밖에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한 성분 가운데는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하여 NNN, NNK, 벤조피렌도 확인되었다.


< 궐련형 전자담배 주요 성분 검사 결과 >


성분명(단위)

IARC 분류

궐련형 전자담배(104개)

검출 제품 수

검출범위(/개비)

니코틴(mg)

-

104

0.1

~

1.2

타르(NFDPM)(mg)

-

104

10.3

~

32.0

포름 알데히드(μg)

1군

104

5.4

~

12.1

NNN(ng)

1군

87

2.0

~

54.9

NNK(ng)

1군

88

1.0

~

25.9

벤조피렌(ng)

1군

1

3.6

~

3.6



< 액상형 전자담배 검사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 제품의 액상 중 20종 성분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및 글리세린이 확인되었다. 니코틴은 5.7~20.0 mg/g 범위에서 검출되었다.


 그 밖에도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한 성분인 포름알데히드가 대부분 제품에서 확인되었으며, NNN, NNK, 비소 등도 일부제품에서 검출되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주요 성분 검사 결과 >


성분명(단위)

IARC 분류

액상형 전자담배(105개)

검출 제품 수

검출범위(/g)

니코틴(mg)

-

105

5.7

~

20.0

프로필렌글리콜(mg)

-

105

156

~

515

글리세린(mg)

-

105

283

~

625

포름알데히드(μg)

1군

99

3.0

~

83.8

NNN(ng)

1군

2

6.2

~

111

NNK(ng)

1군

1

34.6

~

34.6

비소(ng)

1군

2

27.3

~

28.6


<주요 담배 유해성분의 특징>


성분

주요 특징

건강 영향

담배 중 의미

니코틴

담배 의존성을 일으키는 핵심 물질

중독성을 가지며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임

모든 담배에서 중요한 관리대상으로, 강한 중독성을 통해 담배 속 70여종의 발암물질에 노출되게 만드는 플랫폼

타르

(NFDPM)

담배 배출물의 입자상 물질에서 니코틴과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물의 총합

다양한 유해물질과 발암 물질이 섞여 있는 복합물질

수치만으로 담배제품의 유해성을 판단 할 수 없으며, 타르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각 물질의 유해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함

포름알데히드

흡입 노출이 문제가 되는 자극성·발암성 물질

인체발암물질(국제암연구소1군) 눈·코·목 등 호흡기 자극과 발암성과 관련

모든 궐련·궐련형 및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확인

NNN·NNK

담배에 특이적으로 생성되는 니트로사민류

인체발암물질(국제암연구소 1군) 강력한 유전자 변이를 유발

여러 담배 유형에서 검출될 수 있어 단순히 '낮은 함량' 만으로 유해성 판단 불가

비소·

카드뮴 등

금속계 유해성분

일부는 발암성 및 장기 독성과 관련

담배제품의 복합 유해성을 보여주는 대표 성분


< 검사결과 종합 : "검출량이 적다"와 "덜 해롭다"는 같은 의미가 아님>


 정부는 이번 검사결과가 정해진 시험조건에서 측정한 유해성분 함량으로, 특정 성분의 검출량이 적거나 정량한계 미만(NQ*)이라는 이유로 해당 담배가 덜 해롭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따르면 담배에는 7,000여종의 화학물질과 70여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신체 거의 모든 부분에 건강위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NQ(Not Quantitative, 정량 한계 미만): 분석장비가 측정할 수 있는 최소 수준보다 낮은 양을 의미하며 특히 NNN, NNK, 비소의 경우 ng단위(나노그램)로 함량을 측정하므로 검출되는 제품 수가 적을 수 있음 


 담배의 건강위험은 여러 유해성분에 대한 복합 노출과 사용량, 사용기간, 흡입 습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복합 노출의 특성 상 개별 유해성분의 상호작용에 의해 건강 위험은 더 심각할 수 있다. 담배에 포함된 발암물질은 적은양에 노출되더라도 암 발생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와 첨가물, 가열·기화 방식 등이 궐련과는 달라 새로운 유해성분의 존재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  WHO도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일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이 줄더라도 궐련보다 더 높거나 궐련에는 없는 물질이 확인될 수 있어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


 또한 궐련·궐련형 전자담배는 배출물의 개비당 함량을,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 자체의 g당 함량을 측정했으므로 담배 유형 간 수치를 직접 비교하여 건강위험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에 따라, 검사결과 일부를 발췌하거나 단순 비교하여 특정 제품이 덜 유해한 것 처럼 소비자를 오인·기만하는 광고 및 홍보 활동은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관련 법률)「담배사업법」(재정경제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 소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는 "담배 유형과 제품에 따라 유해성분의 종류와 검출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부 성분이 적게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검사는 담배제품에 존재하는 유해성분을 확인한 것으로, '덜 유해한 담배를 고르는 기준'으로 오해해선 안된다"며, "따라서 모든 담배가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로 이해하고, 흡연자는 건강을 위해 금연을 실천하고 비흡연자는 흡연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 새로운 유해성분 발굴 등 향후 계획>


 이번 공개는 담뱃잎 유래 니코틴 담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담배사업법 개정(시행 '26.4.24.)에 따라 담배 정의에 새롭게 포함된 합성니코틴 담배는 2027년부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궐련형 전자담배에서만 생성되는 유해성분을 탐색하고 시험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현재의 '액상 자체' 검사에서 '실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물'까지 검사할 수 있도록 표준 전자담배 기기와 시험방법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담배업계로부터 제출받은 첨가물 목록 중 멘톨이 주요 첨가물로 확인됨에 따라, 멘톨은 니코틴과 동시 흡입 시 니코틴의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WHO의 보고서*등이 있는 만큼, 정부는 담배제품의 매력도와 의존성을 향상시키는 첨가제에 대한 특성 및 작용기작도 검토하여 향후 관리방안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 


 * Advisory note: banning menthol in tobacco products (WHO 보고서, 2016. 5. 5.)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정보공개는 국민에게 담배제품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과학적 검사결과에 근거해 투명하게 알리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담배 유해성분 관리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정보와 성분별 인체 유해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정책정보 → 위해정보 → 담배 유해성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연을 희망하는 국민은 금연상담전화(☎1544-9030),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서비스 등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금연길라잡이 누리집(www.nosmokeguide.go.kr)에서도 다양한 금연 실천 방법과 지원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담배 유형별 유해성분 검사 결과 요약  

        2. 정보공개 대상 유해성분 및 특성

        3. 유해성분별 인체 유해성 정보

        4. 카드뉴스

        5. 자주 묻는 질의·답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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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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