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스타링크를 활용한 산불 드론 진화 합동훈련 참여

2026.10.30 산림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스타링크를 활용한 산불 드론 진화합동훈련 참여
-산불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야간 비행훈련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산불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한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주관으로 실시한 산불 드론 진화 합동훈련에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양산국유림관리소를 비롯해 영덕·구미국유림관리소가 참여하고 남부지방산림청과 울진국유림관리소가 참관했다.

주요 교육 및 훈련 내용은 스타링크(Starlink)를 통한 음영지역 해소 방안과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DJI FlightHub2)의 기능 및 운용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스타링크 위성을 활용한 산불현장의 데이터 통신 환경을 확보하고 플랫폼을 통해 각 기관의 드론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공유 체계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드론 조종 및 비행 실습을 주간과 야간에 실시하여 헬기 진화가 어려운 야간 산불 대응 상황에 대비한 드론 운용 능력을 강화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훈련은 드론을 활용한 산불 대응기술을 공유하고 실전 운용능력을 높이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훈련을 통해 산불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수목원 조성부터 운영까지, 국가·지자체 자금지원 근거 확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0. 12:52 기준

  1.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순위동일
  2.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3. 영상 아직도 대면 보고함…? 순위동일
  4. 이혼 시 연금이 분할된다? NEW
  5. 영상 "물은 며칠에 한 번 줘요?" 라는 질문이 틀린 이유 단계상승 1
  6. 집배원이 먹거리·안부 챙긴다…'그냥드림' 전달 시범운영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