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단백질 고함유 신품종 콩 '대단', 농가 수익 증대·콩 산업 활력화 기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0월 28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 조성된 신품종 고단백 콩 '대단' 종자 생산단지와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조성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원료곡 안정 생산, 수확 후 종합 처리, 가공 제품 개발 및 유통 단계 등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생산-가공-제품화'로 이어지는 지역단위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2027년까지 추진한다.

 

총 11개 대상지 중 당진·함평, 괴산·사천 4개소는 사업을 완료했고, 파주·영주를 비롯한 7개소(충주·공주·김제·익산·울진)는 진행 중이다.

* ('23∼'24) 2개소 당진·함평 → ('24∼'25) 2개소 괴산·사천 → ('25∼'26) 2개소 파주·영주 → ('26∼'27) 5개소(충주, 공주, 김제, 익산, 울진)

2026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김제시는 현재 부량면 일대 약 5헥타르(ha)에서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고단백 콩 '대단'을 재배하고 있다. 내년에는 파종 면적을 약 100헥타르(ha)로 확대해 약 300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원료의 유효 성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초임계 공법으로 최상급 콩기름과 식물성 고단백 분말 소재를 동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최상급 콩기름과 식물성 고단백 분말 소재는 향후 프리미엄 식용유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현장을 살핀 이 청장은 "최근 식물성 대체 단백질 수요가 커지면서 관련 시장도 확대되고 있지만, 핵심 단백 소재는 국산 생산·공급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고단백 신품종 콩 '대단'을 활용한 최상급 식용유와 고단백 분말 소재 동시 생산이 국산 콩 소비 정체를 해소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청장은 "콩 융복합 사업이 결실을 맺어 콩 생산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콩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사료 원료 수급 안정·사료비 절감 '전문가 머리 맞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0. 17:32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영상 아직도 대면 보고함…? 단계상승 1
  3. 이혼 시 연금이 분할된다? NEW
  4.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상승 3
  5. 내년 장애인일자리 확대…식물 코디·진로 지도 등 새 직무 도입 순위동일
  6. 현대차그룹 새만금 현지사무소 개소…9조 투자 본격 실행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