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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라면 누구나, 특허심사 결과 한 달만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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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라면 누구나, 특허심사 결과 한 달만에 받는다!
- 청년창업기업·예비청년창업자, 분야 관계없이 '1개월 초고속심사' -
- 3대 메가프로젝트 중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실물 인공지능까지 초고속심사 확대 -
- 출원인 누구나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안내서 배포 -
 
# 식품 분야 창업가 청년 A씨는 인공지능·생물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없어, 일반심사로 1년 넘게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오는 11월 1일부터 청년창업기업이라면 분야와 관계없이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어, 1개월 안에 심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11월 1일부터 기술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청년창업기업과 예비청년창업자가 1개월 이내에 특허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월 1일부터 모든 청년창업기업과 예비청년창업자까지 초고속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3대 메가프로젝트 중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분야 첨단기술도 초고속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초고속심사를 이용하면 일반심사로 1년이 넘게 걸리는 첫 심사 결과를 1개월 안에 받을 수 있다.
* 초고속심사: 첫 심사결과를 약 2개월 내에 제공하는 우선심사보다 더 빠르게, 첫 심사결과를 1개월 내에 제공하는 제도
< 청년창업기업·예비청년창업자, 분야 관계없이 초고속심사 >
 그동안 창업기업 초고속심사는 인공지능·생물 분야에만 운영돼 다른 분야에서 창업한 청년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11월 1일부터는 청년창업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라면 기술 분야와 관계없이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모두의 아이디어나 모두의 창업과 같은 창업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만 39세 이하 청년들도 예비청년창업자로서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추가…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기술 모두 초고속심사 >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 중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분야 첨단기술도 초고속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하여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기술 모두 신속하게 첫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 첨단기술 분야의 지원기간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여 우리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기술 경쟁에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구분 기존 확대
창업기업 분야 인공지능·생물 분야 창업·개척·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인공지능·생물 분야 창업·개척·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 청년창업기업·예비청년창업자 추가(기술분야 제한 없음)
· 청년창업기업: 대표자 만 39세 이하인 창업·개척·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 예비청년창업자: 창업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만 39세 이하 청년(사업자등록 전)
첨단기술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생명공학, 바이오-건강관리, 첨단로봇, 인공지능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생명공학, 바이오-건강관리, 첨단로봇, 인공지능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추가

< 초고속(우선)심사, 누구나 쉽게 신청하도록 길라잡이 제공 >
 출원인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따라하는 초고속(우선)심사 신청 길라잡이」도 배포한다. 신청대상과 요건, 준비서류, 신청서 작성 예시와 자주 묻는 질문을 한곳에 모아 초고속(우선)심사를 처음 신청하는 사람도 필요한 정보를 순서대로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길라잡이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 누리집(moip.go.kr) > 지식재산제도 > 특허/실용신안제도 > 특허 우선심사제도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부터 국가 첨단기술, 대학의 우수 연구성과까지 신속한 권리 확보를 폭넓게 지원하고, 길라잡이 배포로 누구나 손쉽게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허행정의 문턱을 낮추겠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적기에 특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사의 속도와 접근성을 함께 높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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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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