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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활동이 멈춘 때에도, 고용보험이 힘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방송 연기자 축제 찾아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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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자·성우 등 1,500여 명 참여 행사에서 체험형 홍보, 1:1 현장 상담
-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부터 보험료 지원까지, 예술인에게 필요한 혜택 전달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승흡)은 11월 3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마당 축제'를 찾아 예술인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방법과 주요 혜택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일하는 예술인이 실직하거나 출산으로 일을 쉬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직 시 최대 270일간 구직급여를, 출산 시 9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예술인과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예술인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 중 다치거나 업무로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치료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예술인들이 이러한 혜택을 정확히 알고 필요한 때 활용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3년째 이 행사에서 현장 홍보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연기자·성우·연극인·코미디언 등 조합원 1,500여 명이 참여했다.
 
공단이 2024년 같은 행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91명 중 78.6%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자세한 내용까지 안다는 응답은 21.7%에 그쳤다. 예술인이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을 자세히 안다는 응답도 15.9%에 머물렀다.
 
이에 공단은 참여자들이 제도를 친숙하게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과 1:1 상담을 함께 운영했다. 캐리커쳐 그리기, 퍼스널 컬러 체험, 홍보 로봇 등으로 관심을 모으고, 공단 캐릭터 '희망이'와 '드림이'가 행사장 곳곳에서 안내자료를 전달했다.
 
상담 부스에서는 공단 서울특고센터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가입 방법,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수급 요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과 산재보험 보상내용 등을 안내했다.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노무제공자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제도도 함께 안내했다.
 
공단은 이날 제도 인지도와 선호하는 홍보채널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행사 현장을 담은 영상은 공단 유튜브 등 SNS에 게시해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예술인들에게도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순간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예술인들이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정확히 알고 안심하고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특례가입기획부  전정필(052-704-723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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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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