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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지청) 간이대지급금 약 1억 3천만원을 부정수급 및 추가 편취 시도한 사업주 구속
2026.11.05
고용노동부
- 인천북부지청, 하청업체 대표 및 허위 근로자 등 동원하여 총 28명에게 약 7천만원 부정수급하게 하고 약 6천만원의 부정수급 시도한 건설업자 구속
- 허위 임금 체불 신고 이후 대지급금을 공사대금 청산 및 개인 도박 자금으로 편취하는 등 악의적인 부정수급 적발하여 엄정한 조치 계획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재희)은 11월 6일(금), 실내인테리어공사업을 운영하면서 하청업체 대표 및 내부 직원과 공모해 21명에게 대지급금 6,957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9명에게 5,839만원을 추가로 부정수급 하게 하려다 적발된 원청업체 대표 ㄱ씨(48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사 대표 ㄱ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청업체 대표 3명 및 내부 직원 ㅂ씨와 공모해 총 28명에 대해 약 1억 3천만원 규모의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됐다. 특히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등을 마치 A사가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노무대장을 직접 작성하거나, 노동청에 허위 임금체불 신고를 하도록 해 노동청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했고, 수사기관의 통신 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통신 기지국 조회 내역을 위조해 제출하는 등 고도의 기술적 수법까지 동원해 수사를 방해했다.
이번 사건은 부정수급 공범 중 1명이 부정행위를 제보한 후 공범들의 자백, 계좌 추적, 카카오톡 포렌식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수사를 이어오던 인천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부정수급 하게 함으로써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거나, 일부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ㄱ씨는 지난 2024년 7월 입건된 이후 수 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를 감춰 오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바 있다. 이후 잠복근무 등에도 불구하고 체포하지 못하던 중 지난 11월 3일(화) 원주경찰서에서 체포됐다. 인천북부지청은 피의자신문에서 범죄사실 전부를 자백한 ㄱ씨에 대해 11월 4일(수) 조사 종료 후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후 11월 5일(목)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희 인천북부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를 악용한 행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가로막고 부담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의의 사업주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다"라고 밝히며, "향후에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금도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인천북부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황성기(032-540-7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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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임금 체불 신고 이후 대지급금을 공사대금 청산 및 개인 도박 자금으로 편취하는 등 악의적인 부정수급 적발하여 엄정한 조치 계획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재희)은 11월 6일(금), 실내인테리어공사업을 운영하면서 하청업체 대표 및 내부 직원과 공모해 21명에게 대지급금 6,957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9명에게 5,839만원을 추가로 부정수급 하게 하려다 적발된 원청업체 대표 ㄱ씨(48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사 대표 ㄱ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청업체 대표 3명 및 내부 직원 ㅂ씨와 공모해 총 28명에 대해 약 1억 3천만원 규모의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됐다. 특히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등을 마치 A사가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노무대장을 직접 작성하거나, 노동청에 허위 임금체불 신고를 하도록 해 노동청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했고, 수사기관의 통신 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통신 기지국 조회 내역을 위조해 제출하는 등 고도의 기술적 수법까지 동원해 수사를 방해했다.
이번 사건은 부정수급 공범 중 1명이 부정행위를 제보한 후 공범들의 자백, 계좌 추적, 카카오톡 포렌식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수사를 이어오던 인천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부정수급 하게 함으로써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거나, 일부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ㄱ씨는 지난 2024년 7월 입건된 이후 수 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를 감춰 오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바 있다. 이후 잠복근무 등에도 불구하고 체포하지 못하던 중 지난 11월 3일(화) 원주경찰서에서 체포됐다. 인천북부지청은 피의자신문에서 범죄사실 전부를 자백한 ㄱ씨에 대해 11월 4일(수) 조사 종료 후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후 11월 5일(목)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희 인천북부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를 악용한 행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가로막고 부담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의의 사업주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다"라고 밝히며, "향후에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금도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인천북부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황성기(032-540-794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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