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횡단보도를 건널 때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탄 채로 보행자와 뒤섞여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자칫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옳은 방법도 아니어서 각별히 삼가야 한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횡단보도를 표시하는 노면의 하얀 도색선이 차가운 습기에 의해 얼어붙어 미끄럽고 또한 시기적인 특성상 운전자의 몸이 잔뜩 움츠려져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매우 수동적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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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형의 교통사고에 대해 의외로 많은 시민들이 관련 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피해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실제 도로 갓길을 위험스레 주행하는 오토바이와 정상적으로 운행 중인 차량 간에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때 대다수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자신의 과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차량 운전자를 향해 언성을 높인 채 자기 피해 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모습들을 쉽게 본다.
그러나 실상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법규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정상적 차량 운전자에 대한 운행 방해라는 과실을 물을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차도를 횡단하도록 설치한 곳으로 만약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탄 채 횡단하게 되면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물론 횡단보도상에 별도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곳을 이용해 통과하면 되겠지만 이런 시설이 없는 일반적인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전거나 오토바이에서 내려야 하며 보행 상태로 자전거 등을 끌고 통과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자전거 등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운전자의 중과실 책임을 지울 수 없을 뿐더러 피해보상에도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정넷포터 조진우 (mylife67@hanmail.net)
<조진우님>은 전남 순천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으며 2005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국정브리핑 블로그 '어느 경찰의 혜안'을 운영하면서, 한국정책방송(KTV) 특별기획 '갈등, 소통에 길을 묻다' 프로그램에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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