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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지방세 납부 쉬워진다

현금자동인출기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모든 은행서 자동이체 신청

2011.12.26 정책기자 리홍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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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다. 그런데 성실 납부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정작 세금 납부 자체에 불편함이 있다면 문제가 아닐까?

은행에서 지방세를 막 납부하고 나오는 주부 홍영숙 씨는 고지서를 갖고 오지 않아 헛걸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쑥스러운 듯 웃었다.

“지방세를 납부하려고 은행에 갔는데, 가방에서 고지서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지요. 만약 지방세 납부 마지막 날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 가산금을 부담해야 돼요. 요즘 깜빡 하는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마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홍 씨는 또 “은행마다 공과금 전용수납기가 보통 한 개 정도 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가끔 기계 고장을 일으켜 사용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며 “그런 경우 은행 창구를 이용해야 되는데, 번호표를 뽑아서 많이 최소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 경우가 허다하다. 주부니까 조금 괜찮지만, 직장에 다녀야 하는 경우라면 정말 힘들 것 같다.”고 불편함으로 토로했다.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홍영숙 주부
공과금 전용수납기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주부 홍영숙 씨
홍영숙 주부가 "고지서가 없으면 지방세 납세할 수 없는 점이 불편하다."고 했다.
홍영숙 주부는 “고지서를 들고 오지 않았거나, 공과금 전용납부기가 고장이 날 경우 지방세 납세가 어려워 불편하다.”고 말했다.

주부 홍길려(신도림동) 씨도 “고지서를 받은 뒤 어디에 놓았는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다.”며 “고지서를 잃어버려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금까지 내야 해서 정말 속상했다.”고 말했다.

홍 씨는 인터넷 납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하려니 정말 복잡했어요. 납부할 때 매 건마다 29개의 과세일련번호와 세액 등 과세자료를 입력해야 했어요. 또 한 번에 여러 건 납부할 수도 없어 정말 불편했어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는 지방세 납부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달라지는 납부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 고지서가 없어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고, 납부까지 가능하다.

▲ 인터넷 납부 훨씬 쉽고, 편해졌다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마다 자치단체, 주민등록번호, 성명, 납세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그러나 내년에는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그리고 새롭게 구축한 모든 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수만 하면 여러 건의 부과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부담없이 납부 가능한다

현재는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된 일부 신용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수수료율도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어서 납세자들이 불편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인터넷이나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모두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1.2%를 납세자가 부담
* 다만, 해당은행에서 발행하지 않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실비 900원은 납세자가 부담

2012년에는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하고 납부가 가능한다.
2012년에는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전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그 동안 타 지역 납부는 농협과 우체국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집 근처 은행이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농협과 우체국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의 은행이 아니어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여러 건을 한번에 납부할 수 있다.

▲ 납부 즉시 확인 및 수납자금 집계가 가능하다

현재는 지방세를 납부한 뒤 OCR고지서를 처리하는 기간이 7~14일정도 소요된다. 또 납세자는 반드시 납부영수증을 지참하거나, OCR 처리가 끝난 후에야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실시간으로 자치단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영수증이 없어도 납부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 모든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고, 혜택도 많아진다

현재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자동이체는 위택스와 자치단체 방문, 해당지역의 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모든 은행의 창구에서도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자동이체와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주부 홍영숙 씨는 “앞으로 고지서가 없어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어서 참 좋다. 그리고 모든 은행에서 자동인출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정말 마음에 든다.”며 “특히 낮 시간에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부 홍길려 씨는 “고지서가 없어지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환경보호에도 좋을 것 같다.”며 달라지는 제도를 누구보다 반겼다.

“지방세를 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무엇보다 연체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안심이 되요.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도 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지요.”

2012년부터는 이렇게 누구나 쉽고 편하게 자동차세, 재산세 등 여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지방세 납부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납세자는 더욱 편리해지고, 자치단체와 금융기관은 수납처리 업무량을 대폭 감소함은 물론 비용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로 생업에 바쁜 성실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고지서 분실 등으로 인한 체납을 방지할 수 있고, 비용절감을 통해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편리해진 지방세 납부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납부체계로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기자 리홍리(다문화가정 여성·주부) hongli79@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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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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