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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주민번호 꼭꼭 숨겨라!…온라인 수집 금지

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용 전면 금지…‘아이핀’ 등 대체수단 권장

2013.02.21 정책기자 강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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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난 2006년 2월, 온라인 게임 ‘리니지(엔씨소프트)’ 사용자 약 120만 명의 명의 도용 사건이 발생했다. 2008년과 2010년에는 온라인 쇼핑몰 ‘옥션’에서 약 2,000만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 네이트, 싸이월드에서는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18일,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신규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전에는 정보통신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 제3자 등에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컸다.

앞으로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이 금지된다.(사진=SBS뉴스)
인터넷상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 행위가 금지된다.(사진=SBS뉴스 화면 캡처)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실제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웹사이트는 약 32만 개로 이 중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웹사이트가 29만6,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가입자와 일부 암호화된 정보 등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인구 5천만 명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이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어야 하는 셈이다.

외국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이메일 주소와 이름, 생년월일 등의 기본 정보만으로도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으며, 설령 사이트가 해킹돼 이들 정보가 유출된다 해도 이로 인한 2차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개인의 모든 기록과 활동을 손쉽게 추적할 수 있다. 또 이같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되기 쉽다.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경우 기억나지 않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서 사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필요로 한다.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등록 화면. 기억나지 않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 사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필요로 한다. 이제 이러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2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첫째,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둘째,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해야 한다. 셋째, 불가피한 경우로서 방통위가 고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에 따라 포털사이트, 쇼핑몰 등 여러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끔 하는 것은 물론 ID, 패스워드 등을 찾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 역시 위반 사례가 속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윤리과 관계자는 “개정 법안의 시행으로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제한에 대해서 문의가 있는 일반인 및 기업은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 (☎ 118, ☎ 02-405-5250~5251, www.i-privacy.kr)에 연락하면 된다.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제한에 대해 문의가 있는 일반인 및 기업은 인터넷 ‘주민번호클린센터’(☎ 118, ☎ 02-405-5250~5251, www.i-privacy.kr)로 연락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스템 정비 등 사업자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12. 8. 18) 이후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3월부터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만 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우선 점검하고, 이후에는 일일평균 방문자 수 1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의 웹사이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웹사이트의 80~90%(방문자 수 기준)가 주민번호를 신규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엄격히 조치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하여 2014년 8월까지 모든 웹사이트에서 신규 수집 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민번호 사용까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신규 수집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2014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 영세 웹사이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이핀이 사용될 예정이다. 아이핀은 인터넷상에서 신분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식별번호다.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이핀이 주목받고 있다. 아이핀은 인터넷상에서 신분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식별번호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으로는 ‘아이핀’이 주목받고 있다. 아이핀은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이다. 아이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번호 실명 확인이 필요하지만, 한 번 신원 확인을 하고 난 뒤에는 발급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모든 사이트에서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휴대폰 인증’과 ‘공인인증서 인증’ 등도 신원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대체제로 사용되고 있다. 휴대폰 인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는 방식이며, 공인인증서 인증은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의 인증서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미 혼용돼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으로 인한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안의 시행에 따라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의한 피해는 점차 줄어들 예정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 스스로의 보안 의식 강화다. 개인정보에 대한 수동적 제공 대신 스스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책기자 강윤지(직장인) hi_angi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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